국민의당이 4·13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 발탁 인사라 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당규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근아 전 국민의당 추천위원장은 “비례대표 지도부 추천 몫을 규정한 당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13일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공천의혹 조사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김 의원 파동이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환부를 직시하기보단 눈앞의 허물 가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7번은 안정권이 아니다 보니 인재 영입이 쉽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내 20%를 당 대표가 전략 공천할 수 있게 한 당규가 있지만, 국민의당엔 없다.
국민의당은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8번) 공천을 두고도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금지한 당규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개정하면서까지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