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헌법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것입니다.
원래 법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상할것(?)같지만...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에 단어를 몇개 추가하거나, 아님 조금 명확하게 바꾼것이 많네요.
(부러운 서유럽의 헌법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1조
1. 인간 개개인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진다.
2. 자유의지와 인권을 가진 국민은 주권을 갖고, 국가에 주권을 행사한다.
3. 국가는 국민아래에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오며 주권아래 감시된다.
4.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보다 개인과 개인의 인권을 먼저 언급함으로 국가가 먼저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함)
2조
1. 대한민국에 주권을 위임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2. 대한민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3조
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대한민국의 주권아래 놓인곳을 총칭한다.
4조
1.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바뀐거 없음)
8조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내규를 가져야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야한다.
4.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경우 정부와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그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권력의 기반인 국민 개개인의 불가침적 주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인권을 더더욱 확실하게 보장할 조항)
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모든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등사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공표, 유지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와 관련 법에 의해 해당하는 사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12조
1. 모든 국민은 인권과 주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비롯한 인권과 주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민,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이하 생략)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국가는 침해할 수 없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3.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방송과 신문을 돈의 논리에서 독립-분리시키기 위한 법안)
27조
2.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테러, 군용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주어진다.
3.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불합리한 점이 많은 군사재판은 전시또는 계엄령하에 있지않는한 어느누구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물론예외도...)
30조 (너무 어려움)
31조
1.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능력 -> 스스로의 의사)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권리를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선택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권리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선택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선택교육이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사회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교육기관을 총칭한다.)
6. 교육시설과 교육재도, 교육시설의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관리 감독한다.(즉 국가가 운영한다.)
7. 교육의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 및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국가는 운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돈은 국가가 내는데, 운영은 자율)
8. 국가는 교육시설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으며, 모든 교육시설은 인사권에 자율성을 가지며, 인사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행사된다.
(말 그대로 교육시설의 인사권은 교육시설의 고유 재량권이며, 인사권은 법률이 정한바에 의해 사용된다.)
32조
4. 모든 근로자는 성별, 종교, 사상에 따라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별이란 남성, 여성, 제3의 성별을 지칭한다. 즉, 모든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인정한다는 것이다.)
5. 연소자의 근로는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공무중순직자, 상이-순직소방관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소방관항목추가)
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향상, 근로상불이익,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법률에 입각하여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직접주지않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을 막기위한 항목)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 군공무원은 단체를 만들 수 없으며 근무중에는 단결, 교섭, 행동권이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원과 정부, 국회에 의해 감시되는 민간인단체에 단결권, 교섭, 행동권을 위임하고 민간단체의 지휘아래 제한적인 시위는 가능하며 집회시 엄중한 감시를 받는다.
(단체를 만들경우 군인이라는 특수성덕분에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함)
34조
3. 국가는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한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성별 = 여성, 남성, 제3의 성별을 지칭한다. 즉, 모든성별에 차별을 두지않으며 인정한다.)
36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 행복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기존의 양성에서 벗어나 동성간도 허가)
2. 국가는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주권자는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9조
1. 모든 국민(주권자)는 사회공동체의 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생기는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방의 의무를 졌으면 그에대한 보상권이 있다.)
40조 국회
1.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침해받을 수 없다.
41조
1. 국회는 주권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
46조
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에따라 전재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된다.
101조 사법부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고유권한이며 침해받지 아니한다.
104조
1. 대법원장은 법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자가 한다.
2.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법조인이다.
3. 대법원장은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4. 대법원장은 현행범임일때를 제외한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하면 체포,구금할 수 없다.
5. 대법원장은 재선할 수 있으며 최대 2번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완벽한 분리를 이루기 위해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는다.)
110조
1. 군사재판은 평시에 개관할 수 없으며, 계엄령이 선포 되었을 경우에만 개관할 수 있다.
2.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활한다.
3. 군사재판의 조직, 권한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며, 재판관은 반드시 민간재판관 신분이어야한다.
4. 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야만 한다.
(군대는 철저히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부조리가 심한이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 민간으로 끄집어 내야한다.)
111조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선거로 선출된다.
3. 선거로 선출되는 헌법재판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4.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였으나, 공평하게 3권마다 3명씩, 9명을 뽑고, 국민이 3명을 뽑아서 견제를 한다.)
113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의 결정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은 재판관 8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114조 선거관리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투표로 선출되며 6년의 임기를 가진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관위원장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거의 중립을 지킨다.)
이것이외에도
검찰청장또한 투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