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민국 헌법 서문 발췌
베오베 글 중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기초한 권리를 바탕으로 일베 상징물의 보존을 찬성하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길지 않은 반론입니다.
헌법상의 가치는 충돌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및 삶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을 통해서 도출되는 가치이지만, 이게 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정당화 해주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지요.
수십년 전 5월 18일. 불의에 항거한 결과 국가의 총칼에 스러진 수많은 고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각종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죠.
이후에 그 혼들은 지역논리에, 종북몰이에,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한시도 바람잘 날 없는 혼탁 속에서 이리저리 바스라들고 있습니다.
땅크를 밀어 짓이겨진 시체를 삭혀서 홍어로 말려야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말이죠. 손가락을 요상하게 말아 동지애를 자랑하는 단체..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중하지만, 다른 헌법적 가치를 지나친 수위로 짓밟는 집단에 대해서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표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