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야 3당 세력 과시, “원 구성 즉시 어버이연합‧백남기 청문회”… 개정안 없어도 상시 청문회 가능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으로 갑자기 청문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과장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바뀐 것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라는 청문회 개최 조건에 ‘현안 조사’가 추가됐다는 것뿐이다. 청문회 개최주최 및 실시 요건은 그대로다. 국회법 개정안이 없어도 상임위 위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실시하려 했던 가습기살균제 및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야3당은 두 청문회에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야3당이 정부여당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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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좋았어~!!
야 3당~ 지금처럼 계속~~쭈욱~~
국민들이 판 깔아줬으니까, 이제 능력을 보여줘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