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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 등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 씨가 선거운동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김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이 씨 등이 받지 못한 임금은 8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5/0200000000AKR2016052520220006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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