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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자치구에서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 등 345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 이들에 한해 여권 소지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해 출국금지를 유도했다.
출처 | http://news.tf.co.kr/read/economy/1638655.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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