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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어저께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여 난 사고입니다 과실 모두인정한다고 하여서 100:0나올것같은데요 병원가서 검사결과 일단 입원하여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다보니 수업때문에 입원을 힘들것 같아 통원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이때 대인합의는 입원안하는 조건으로 하고 얼마로해야 할까요? 사고가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여 10대중과실이라하여 원래 형사 처벌이라고 하던데 가해자분이 모두 보험처리 하여 주신다고 하며 사고처리만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일단 그리하였는데요 이경우에도 사고처리안해주는 이유로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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