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갑의원(경남 밀양)의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고 카더라"는 발언으로 인해 정상화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회가 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의원 발언에 대해 비판하기에 앞서 그의 출신배경과 성장배경을 보면
김용갑(金容甲) - 1936년 경남 밀양 출생/육군사관학교 제17기
**경력**
군사쿠데타 관련 → 80년 안기부 감찰실장, 안전부 기획조정실장(차관급)
전두환 정권 하 → 86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노태우 정권 하 → 88년 총무처 장관
이후 → 15대 고향인 밀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16대 역시 같은 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재선됨
**업적 및 성향**
-6공 초기인 1988년 총무처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수용해 좌익세력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거부되자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15대 국회 때 안보와 관련된 성명서를 38차례나 낼 정도로 '햇볕정책'을 비판해 왔다.
-2000년 초 한나라당 공천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전면배치되자 "보수정당으로서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회창 총재에게 재공천을 요구했다.
**저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 등등
김의원의 이날 발언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시간만 나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15대 당시만 40여 차례나 되는 성명서를 낼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반햇볕정책론자였다. 그리고 이날 발언이 있기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대정부질문 의원회의'에서 "시끄러운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할 정도로 이날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김의원의 발언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한나라당도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낳는다】
김용갑의원의 발언은 너무도 구시대적이다. '2중대'란 표현 자체부터가 그렇다. 자신의 출신 성향 과시는 쿠데타와 5·6공 군사정부 하 요직을 거친 경력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도 2중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친군부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 바로 김용갑의원이다.
아무리 성향이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너희는 2중대잖아'라는 식의 막말을 해도 되는가.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는 식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발언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그 하나는 의원의 자질부족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 말이나 막해도 신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상에 허점을 들 수 있겠다. 의원의 자질 부족은 선거 때 유권자들이 심판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 의원의 면책특권이란 의원이 국회에서 그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은 의회주의와 대의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의원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과 야당을 보호해서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1689년 권리장전에 명문화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연방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에 수용한 것을 시발로 해서 여러 나라 헌법에 영향을 미친 제도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는 달라서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는 일종의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인 효력을 갖는 대의정치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허영, 권영성 교수 등 국내의 저명한 헌법학자들은 이 면책특권을 '절대적 권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김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화끈한지 쉽게 알 수 있다. 88년 장관 재직 당시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로 좌익세력을 준동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진검승부론'을 펼쳤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관직을 물러났으며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장관도 그만 뒀는데) 차라리 국회의원을 그만둘 것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당의 요구에 따라 여당의 속기록 삭제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다)
만일 그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관계로 면책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감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는 면책특권을 오용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발언에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었다면 자기와 대북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당을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고 할 수 있었을 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엠파스 지식인 -펌-
정형근 못지 않는 꼴통이었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