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73520
    작성자 : 법대로하자
    추천 : 32
    조회수 : 3962
    IP : 218.151.***.229
    댓글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2/09 21:34:39
    원글작성시간 : 2004/12/09 18:47:59
    http://todayhumor.com/?humorbest_73520 모바일
    밀양사건-법대로하자 법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정 1990-12-31 법률제4295호
    개정 1993-12-10 법률제459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3·12·10>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①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제6조 (보석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소송진행의 협의)
    ①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집중심리)
    ①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제3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판결선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0/10/26 23:52:25  110.14.***.152  
    [2] 2010/10/26 23:52:55  121.161.***.208  Riel
    [3] 2010/10/26 23:55:44  114.204.***.163  씨눈발아현미
    [4] 2010/10/26 23:56:36  61.255.***.34  
    [5] 2010/10/26 23:57:05  114.200.***.161  태클매냐☆
    [6] 2010/10/26 23:57:17  27.110.***.125  오유의난
    [7] 2010/10/26 23:57:22  121.191.***.33  
    [8] 2010/10/26 23:57:59  211.227.***.246  오유관계자
    [9] 2010/10/26 23:58:02  121.181.***.102  스키스기데
    [10] 2010/10/26 23:58:03  218.48.***.18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2425
    이재명무죄 청원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하신 분들 ㄱ [3] 싼타스틱4 24/11/11 00:50 203 12
    1772424
    다으쮸에는 더 많이 [2] 싼타스틱4 24/11/10 23:56 801 20
    1772423
    성적인 장면이 내포되면 금서.jpg [2] 펌글 우가가 24/11/10 22:59 2091 21
    1772422
    정조가 죽자마자 한 선비가 바로 깨버린 금기.jpg [3] 펌글 우가가 24/11/10 21:39 2199 31
    1772421
    각질제거제 효과가 좋았던이유 [12] 펌글 우가가 24/11/10 21:17 3402 20
    1772420
    일뽕들이 좋아하는 일본제국 시절 일본인들의 생활 실상.jpg [5] 펌글 우가가 24/11/10 20:57 2054 29
    1772419
    AI야! 점수 채점하는 엄마를 그려 줘! [4]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0 20:44 1707 27
    1772418
    이거 선 많이넘었네요. [8] 하늘날라리꽃 24/11/10 20:44 1928 28
    1772417
    아이파크 철거비용이 왜 150억이나 들어가? [5] Oh_My!_Girl 24/11/10 19:27 4586 33
    1772416
    대한민국 건국이래 내년도 역대급 불황이 예정된 곳 [11] hitchhiker 24/11/10 18:48 1805 47
    1772415
    1인시위 하러 왔습니다 [13] 택시운전수 24/11/10 18:16 1319 38
    1772414
    우주에서 ㅅㅅ 를 할수 없는 이유 [11] 마데온 24/11/10 16:58 4848 33
    1772413
    양양군수 근황.jpg [11] 갓라이크 24/11/10 16:44 2502 42
    1772412
    어렸을때 아파서 결석하면 공감 [9] 펌글 커이레브동감 24/11/10 16:29 3894 30
    1772411
    경찰 추산 25000 [9] 등대지기™ 24/11/10 16:05 3382 56
    1772410
    딸을 낳아야 하는 이유 [5] 마데온 24/11/10 16:04 2722 44
    1772409
    계속 이렇게 주면 전부 성공할 수 있겠지? [9] 펌글 우가가 24/11/10 15:29 3236 31
    1772408
    남고에서 싸움난 거 카리스마 넘치게 말리는 쓰앵님 [12] 펌글 우가가 24/11/10 15:15 3646 33
    1772407
    [11/9(토) 베스트모음] 비키니화보 고말숙 [1] 투데이올데이 24/11/10 15:13 4063 22
    1772406
    흔한 여고의 수학여행 호실점검.mp4 [9] 펌글 우가가 24/11/10 15:02 3269 25
    1772405
    결혼 생활에 필요한 단 한 가지 [4] 펌글 우가가 24/11/10 15:01 3547 27
    1772404
    하늘이 굽어살핀 사내 manhwa [3] 펌글 우가가 24/11/10 14:30 2357 23
    1772403
    이미지로 한국어 공부한 일본인.jpg [22] 펌글 우가가 24/11/10 13:52 4232 36
    1772402
    페이커도 놀랐다는 킬각 회피 [9] 펌글 우가가 24/11/10 13:37 3569 36
    1772401
    과태료 16억 [14] 펌글 급소베기 24/11/10 12:45 3574 40
    1772400
    사당역(?) 엘리베이터 근황 [13] 펌글 우가가 24/11/10 12:42 4656 29
    1772399
    디카페인 없는걸로 주세요. [23] 변비엔당근 24/11/10 11:35 3959 40
    1772398
    나도 질러? [21] 택시운전수 24/11/10 11:28 1559 26
    1772397
    딱 10년뒤에 죽으려던 사람의 최후 [4] 펌글 우가가 24/11/10 11:00 3792 30
    1772396
    박물관 전시품 부순 대학생들 체포 [15]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0 09:46 3001 5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