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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 득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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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나면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무효표의 대안이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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