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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군대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여성징병 뿐만아니라 남성들에게 씌운 병역 의무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현행 헌법에 있는 국방의 의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적어놓은 조항입니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항의 병역의무는 남자만 이행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가 -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무, 병력형성의무,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는 의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성들은 병역, 병력형성의무를 제외하고 군작전에 복종의무만 지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에 국방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들만 화장품을 사느냐, 이제 아니죠. 많은 남성들도 화장품을 삽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국방세마저 부담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2항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군 복무 중에 생기는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 '군 복무 후에 생기는 불이익한 처우' 이며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군 복무라는 기간은 예비군을 모두 포함한 기간이지요.
즉 남자들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불이익을 예비군이 끝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자체가 이미 너무도 불합리한 내용을 국방의 의무로 만들어놓고 20대, 30대 초반까지의 남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 해결과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불합리한 내용들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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