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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원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공정 입학 사례가 적발된 로스쿨에 대해 경고 등 시정조치 하고, 시정 조치를 위반하는 로스쿨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 폐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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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청와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한 대통령직 취소 불가능"이라 주장하기 위한 포석인가...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02130502033&RIGHT_REPLY=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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