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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732725
    작성자 : 그랑땡
    추천 : 5/9
    조회수 : 874
    IP : 182.222.***.101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6/05/01 23:09:22
    http://todayhumor.com/?sisa_732725 모바일
    정청래가 일 잘한다는 분들께...
    19대 국회의 이슈 중 하나였던 `이자스민 민법' 기억 나시나요?
    이자스민은 언론이나 여론에 엄청 욕먹고 분노케 했죠.
    분명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이주자분들께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분들에게 국민세금으로 혜책을 주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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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안 발의한 분이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국회입법사이트 참조

    제안이유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이자스민 인터뷰 중...

    사회: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 지난해 가을 정국을 달궜던 국정화 교과서 이슈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국정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치 정권이 국정화를 했고, 유신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 정권이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국정을 채택 했었어요. 전체주의적인 국가운영을 할 때 국정을 채택하게 하죠. 그 뒤에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저는 제가 겪은 일 중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이자스민법’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같은 상임위 정청래 의원이 “법은 내가 냈는데 욕은 왜 네가 먹니?”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이주아동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 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선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지만, 일시 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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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분들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부부 중 1명은 면제되는 겁니다.
    불법체류가 합법이 되는 거죠.

    출처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이자스민의 인터뷰 중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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