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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이주아동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 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선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지만, 일시 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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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이자스민의 인터뷰 중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9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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