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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안전규칙 제25조를 보면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킬 때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사고 열차에도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려 있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으나 기관사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켰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메트로 측은 "평상시 물건이 끼거나 기계 오작동으로 스크린도어 개폐 표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관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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