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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다되가는 싸움입니다. 돈은 돈대로 우정은 우정대로 하다가 가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지처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차용증을 다시 쓰고 둘중에 한명이라도 잘못하면 법정까지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봐주지 않기로...단, 우정은 우정대로! 라고 서로 강조했죠. 그래서 차용증을 제대로 쓸라 그럽니다. 질문이 좀 많네요
갑=채권자, 을=채무자입니다.(개인 대 개인의 채무입니다.)
1.채무관계는 고등학교때부터 했습니다만 만19세미만으로 차용증이 무효될 수 있을까요?(아, 만19세 넘어서 차용증을 새로 썼습니다)
2.월 2.5%(연30%)로 계산하여 차용증에 딱 얼마다 라고 일괄 이자로 정해놨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
공증서 : 곧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
인증서 :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일종의 증거
이거 맞나요?
4.공증서를 쓰려서면 인감증명서, 보증인증명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5.연대보증이 5월2일부로 폐지됬다는데 현재 연대보증을 한다면 무효인가요?
6.채무를 불이행할시 갑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7.음.. 만약 120만원을 꿨는데 이자 월1만을 더해서 매달 11만원씩 변제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도 무방한가요?
8.채무자가 군대가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기에 군대 때문에 변제를 못했다. 라는 이유는 부당하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괜찮을까요?
9. 친구가 조기조항 항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차용증에 뭐라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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