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당선인에게 묻다(1)]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죽은채권부활금지법' 1호 법안으로 추진"
채무자 보호 위해..5대銀, 죽은채권 3조 보유.. 제1금융권서도 거래 성행국민행복기금 규제 선행.. 죽은채권 문제점 해결 가능
"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소멸된 채권을 연장시켜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을 걸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목표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그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 당선인은 금융의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시민운동가'이다.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했으며, 지난해에는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를 맡았다. 20대 국회 첫 의정활동의 목표는 서민금융을 갉아먹는 '악덕 채권자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인 죽은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민 법상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현행 '채권주심법 11조'에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악덕 채무자의 손에 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제 당선인의 판단이다. 그는 "현 채권추심법에도 죽은 채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지식의 부족함을 악용 죽은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갚으라'고 말하면 채무자들은 당황해 무심코 "알았다"고 대답하는 순간 채권자는 이를 녹취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죽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가 대부시장 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제1금융권에도 성행하고 있다. 제 당선인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권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만 3조원이 넘고, 이미 은행들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죽은 채권을 회계 장부에 상각처리했지만 여전히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 거래와 탈법적 추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 죽은 채권의 보호가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제 당선인은 "도덕적 해이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잘라말한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간 사금융 행위가 빈번한 한국 사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공고할 수 밖에 없고, 5년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보호차원에서 장기연체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 당선인은 "은행에게 거의 공짜로 산 죽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값에 파는 방식"이라며 "실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과 소송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제 당선인의 또 하나의 절실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