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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과 박관천 경정(50)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에 공감하고 수긍한다"면서도 "실제로 박지만씨에게 알려진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했다.
박 경정은 "1심에서는 소위 문제가 된 '정윤회씨 관련 문건'을 상관 지시없이 제가 임의로 박지만씨 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는데 문건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랐고 캠프에서부터 깊이 관련해 깊은 애정 가졌다 여전히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며 "하지만 검찰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01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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