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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정·공포된 테러방지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4일 시행된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263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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