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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뿐입니다.
외국에는 원상회복명령(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지시), 개선명령(범죄 피해에 대한 복구는 물론이요 장래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구제),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법인해산명령, 5년이하 작업활동 금지명령, 사법감시 명령, 범죄행위에 이용된 영업소 폐쇄, 공공계약에서의 배제, 기업자금공모 금지, 언론ㆍ출판물에 유죄판결 공시명령등이 가능합니다.
벌금형도 한국은 기업에 대해 자연인에게 물리는 한도 내에서만 물립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범죄에 대해 최대 7250만 달러(733억26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프랑스의 경우 기업범죄에 자연인의 벌금형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가능
일본도 법인에 대한 벌금은 자연인의 20배 내지 100배까지 가중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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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하기 나빠서 외국으로 나가야 겠다구요?? 나가세요...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40702000091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성환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3호
http://www.spo.go.kr/spo/info/study/data02.jsp?mode=view&board_no=35&article_no=57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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