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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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