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며 가장 강력한 법이다.
박-청-새누리-국정원은
현행법과 국민의 뜻이라는 법을 모두 위반한 것!
새누리측의 무조건 비공개 주장에 따라 그러잖아도 긴 공백을 두었다가 어렵게 열린 국정조사가 3일만에 무산되고 파행을 맞이했다. 정청래 조사특위 간사는 권성동 새누리 간사와의 합의내용을 보여주며 무조건 비공개를 주장하며 새누리나 남재준이나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라 했다. 그런데, 권성동은 비공개를 전제로 합의한 것이기에 공개를 원하는 국정원 기관보도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신기남 위원장이 민주당 쪽이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싫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합의된 것이고, 국회정보위가 아니라 국정조사에서 무조건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국정조사란 것이 국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업무특성상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을 따로 추려 비공개로 하면 될 것을 전체 비공개루 하면서 국조특위에 불참하고 남재준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도 모두 불출석한 것은 제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1. [국정원 법] 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3조까지 볼 때,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이 국정원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국정원 전 원장인 원세훈이나 현 원장인 남재준이다 A. 원세훈이 했단 모든 짓은 이명박의 지시-감독하에 있었으므로 작년 대선에 개입한 것 및 그간 선거 마다 개입한 것도 모두 이명박의 지시-감독하에 행해진 것이라는 가공할 만한 결론이 나온다. 남재준의 경우엔 박근혜가 임명한 것이므로, 일전의 남북대화록 공개라는 행위도 남재준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하는 것이라 했지민 실은 박근혜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국정원 법상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국정원 정치개입 소란의 주범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된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세훈과 남재준은 둘 다 공히 국정원 법 9조를 위반하여 정치에 깊숙히 개입한 것이다. 이 것만으로도 원과 남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원 법 제14조에 이렇게 분명히 적혀있음에도, 세간에서 '국정원은 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회계 검사 등은 받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안보를 위해 썼다고 하면 그만이다라고 한다'는 말이 나돈다. 만일 원세훈과 남재준이 14조를 위반해 오고 있었다면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과의 관계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정원 법에 보면, 국가 안위나 안보에 꼭 필요한 것일 경우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기관보도에서의 쟁점은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의 뒷배경과 관련된 것이며 국정원에 소속된 심리전단요원들이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느냐를 가리는 국정원 알맹이가 아닌 국정원의 업무범주에는 원래 속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럼에도, 무조건 국정원이 국가안보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조에 불출석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새누리는 남재준이 불출석하도록 만든 교사범이나 마찬가지다. 남재준이하 직원들이 출석해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어떤 부분은 안보에 관게되니까 고려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 그 부분은 취사선택하여 비 공개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새누리가, 결국은 국정원 정치개입 최대 수혜자이자 부정당선자인 박근혜에게 누가 될까봐 가장 중요한 국정원 기관보도를 일부러 없이했다는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7조, 제19조, 동 시행령 제9조〕와의 관계
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시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본이라는 것을 건네준 남재준이나 부산에 가서 울부짖으며 말한 김무성이나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등은 '여권' 이라는 것을 무슨 텃세로 알면서 위에 적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 유출시켜 선거에 악용한 죄가 있다.
4. [헌법 제65조 제1항] 과의 관계
동조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항에는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간 새누리와 남재준의 경우 남재준은 위에 명시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 한 것에 해당되며 국정원 법을 비롯한 몇 가지 법을 제대로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민주당 측이 남재준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것은 극히 정당하다. 더불어, 국정원 법에서 보았듯,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게 된 것인데 모든 일을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는 존재이므로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간 새누리와 남재준의 경우 남재준은 위에 명시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 한 것에 해당되며 국정원 법을 비롯한 몇 가지 법을 제대로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민주당 측이 남재준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것은 극히 정당하다. 더불어, 국정원 법에서 보았듯,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게 된 것인데 모든 일을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는 존재이므로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5.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국민의 뜻 이라는 법률
이상, 법으로만 보아도 그러하지만,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부정선거규탄과 시국선언이 봇물터지듯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정으로 부정으로 출발한 현 정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뜻을 능가하는 상위 법률은 없다. 국민의 뜻이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박근혜과 새누리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은 바로 이 국민의 뜻이라는 법률에 의해 단죄 되어야 할 것이다.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