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내 콘텐츠를 구글이 저장,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이를 아는 사용자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일 개정된 구글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upload or otherwise submit content to our Services, you give Google (and those we work with) a worldwide licence to use, host, store, reproduce,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such as those resulting from translations, adaptations or other changes that we make so that your content works better with our Services), communicate, publish, publicly perform, publicly display and distribute such content. The rights that you grant in this licence are for the limited purpose of operating, promoting and improving our Services, and to develop new ones. This licence continues even if you stop using our Services (for example, for a business listing that you have added to Google Maps).(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약관)
이는 사용자가 구글 제품을 이용하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구글 자신들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복제를 해두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구글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글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경우 구글은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제 글을 수정해서 자신들의 매뉴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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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면, 구글이 보고서 나중에 요긴하게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
수정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진짜 대박입니다. 이쯤되면 정신이상, 내지는 싸이코쯤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음악가가 자신이 작곡하던 음악을 백업용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었을 경우, 구글이 그 음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음악을 수정-편곡해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책이나 다른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
드랍박스나, 애플 아이클라우드 등 다른 클라우드의 약관을 보면 구글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출처)
http://kmug.co.kr/board/zboard.php?id=news&no=6338 ㅡㅡㅡ
구글이 점점 evil empire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