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하실때 자차 가입을 렌트카회사가 아닌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네요~~
많은 공유 바랍니다~~
------ 내용 요약 -----
1.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정식 보험이 아닌, 유사보험이라는 점.
2. '부분 자차보험'이나 '일반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값싼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일부와 렌트비의 절반을 영업손실금 명목으로 내
야 함. '완전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비싼 쪽에 가입해도 업체가 정한 한도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함.
3. 현재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인·자손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음.
4. 렌터카 업체들이 렌트비는 낮추는 대신에, 자차 보험금을 받을 때 면책금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음.
5.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업체가 아닌 보험사들이 직접 자차 보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음.
6.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만원, 보험이 없던 사람이라도 하루 5천원 정도면 손해보험사의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임.
7.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렌터카 업체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의 자차 보험을 권하는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