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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이 끝난 후, 파시스트들이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의 변명이 하나 같이 똑같았던 것을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마치 어느 일베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단지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과연 그러한가?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면 그들의 죄는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인가? 그들은 단지 관료제의 폭력이 낳은 피해자인가? 정치학자 밀그램의 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들은 단지 코트를 입은 권위자에게 복종했을 뿐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법정에 서야만 했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억압, 구속, 쇠사슬, 즉 Chain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정의는 전체주의에 대해 올바른 규명을 도와주지 않는다. - 도리어,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경우 커다란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강령에 따라 구속되는 정당의 행동범위는 전체주의적이라고 규명되어야 하는가? 이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구속에의 절차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의 존재에 의해 그러한 구속과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속을 지적-도덕적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만큼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한 가장 통념적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한다. - 강제적인 구속인가? 자발적인 구속인가? 즉 전체주의는 만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제적 권력의 전횡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발적인 구속이란 무엇인가? 즉, 만인이 공평하게 동의할 수 있으며 평등하게 적용 및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잣대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 의해 묶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의 속성은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전체주의는 그렇다면 '강제된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렇지 않다. 전체주의 사회는 오히려 이러한 구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편적 기준으로써의 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취사선택'된다. 누구에 의해서? 초인적 권력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보편적 기준으로써, 그리고 보편적 윤리로써 기능할 수 있는 가치체계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권력자의 취사선택만이 들어선다. 권력자는 자유를 줄 수도, 그리고 무시무시한 억압을 줄 수도 있다. -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이란 그늘 아래에 숨는다. 전체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오히려 군대와 같은 물리적 폭력 수단이 아니라 법과 같은 언어체계였다. - 반공법은 어떠한가?
가령 김정일을 생각해보자. 김정일을 옹호하며 그의 주위를 둘러싼 최측근들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김정일에 반대하는 이들은 곧장 숙청되기 일쑤다. 민주 국가에서, 단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행해가거나 죽일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러한 행동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며 전횡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 즉, 민주 사회에서 권력은 제한되어 있다. 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그 제한이 없다. 심지어 그것이 학살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윤리'로써의 법은 의도적으로 오독된다.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는 어느 전체주의자의 고백.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합법적' 의무였을 것이다. 권력자에 의해 선사된 무제한의 자유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이 의무를 다하게 만들었던, 복종하게 만들었던 그 언어체계는 결코 보편타당한 준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정상적' 권위에 너무도 쉽게 복종하였고, 그로 인해 윤리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대에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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