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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일(일요일)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앞범퍼를 누가 박고 갔더라구요.
관리사무소 업무일인 월요일에 CCTV를 뒤져서 가해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해서 새벽에 접촉사고를 내셧는데 왜 도주하셧냐고.
몰랐답니다. 기억은 안나지만 박은 느낌은 났는데 아닌줄 알고 그냥 갔답니다.
근데 박은거 같으니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화가났지만 보험처리를 해준다기에
또한 저는 크게 파손된게 아니라 덴트로 가능할거 같아 덴트집에 맡기려 했습니다.
동부화재에서도 이분이 박았다고 진술했기에 100% 피의자 처리로 보험접수번호를 보내왔고 주말에 수리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저녁 확인을 하고 싶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거리가 있어서 판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보류하겠다고.
블랙박스 영상도 그날 어리석게 보조전력이 없어서 제건 녹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아침에는 나와 통화할때 분명히 박은거 시인하였고 그래서 보험접수번호도 준거 아니냐.
했더니 기억이 없답니다.
경찰을 불렀고 내일 교통사고조사반을 보내줍답니다.
아 정말 짜증납니다.
덴트로 끝내려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다니..
질문은 이겁니다.
1. 보험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내일 당장 임의로 수리를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2. 분명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자기가 박았다고 진술해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으니 오리발내밀어도 자기가 콜센터로
접수한 과실인정 녹취록이 남아있을텐데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런지.
3. 판독이 어려운 CCTV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경찰이 애매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분명 아침만해도 자기가 박았다고
진술했는데.. 번복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출처 | http://todayhumor.com/?car_71214 아침에 제가 올린글..... 인데 이사람이 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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