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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조훈현 9단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민과 바둑을 두면 과연 기부 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상황은 이랬다. 지난 5일 울산 동구의 한 바둑교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4번 후보자인 조훈현 9단이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울산 지역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 9단은 이 과정에서 바둑교실에 있던 한 아마추어 바둑인과 대국을 펼쳤다.
그러자
"프로 바둑인이 바둑을 두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주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조 9단의 행위를 신고했다.
그렇다면 조훈현 9단의 경우 선관위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선관위 관계자, 8일 [한겨레]와의 통화:
"지난 6일 시민 제보가 들어왔는데, 심의 결과 정식 대국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정식 대국이면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모든 바둑을 둘 때 돈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출처 |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871.html?_fr=m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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