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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변희재 고깃집 먹튀 사건에 대해 "또라이"라고 표현했던 사건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오늘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판결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또라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변희재의 행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대해 다소 언짢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번 판결은 변희재가 이슈가 아니라 법원이 모욕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제 컴퓨터의 문제가 있는건지 오유의 사진 올리는 시스템의 문제인건지 캡처 프로그램의 문제인건지 모르겠지만
본문 글쓰기에서는 캡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변희재씨 이 재판결과에 시무룩하실듯...?
출처 |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85586609789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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