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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7079
    작성자 : 브로서
    추천 : 1
    조회수 : 537
    IP : 182.209.***.10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2/18 11:10:19
    http://todayhumor.com/?law_7079 모바일
    집주인이 이상한 횡포를 부리고 있네요.
    제가 1.5룸을 전세 5천만원에 2년 계약하여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혼인문제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10개월여 남겨놓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14년 2월 28일, 이사 나간 날자는 4월 20일경)
     
    그래서 집주인과 연락하여 부동산에 올리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여 얼마에 올리냐 물었더니 똑같이 전세5천에 올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하도 안 빠지길래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월세로 바꿔서 올리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냥 계속 전세 5천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원룸이 전세 5천이고 1년이 지날수록 500씩 전세값이 떨어지는게 이곳 시세라서 안 나갈 것은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엔 월세로 변경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 때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2014년 1월 22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저도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더니 본인도 기분이 나빴나 자길 채무자 취급한다면서 뭐라뭐라고 전화상으로 해재낍니다.
     
     
    그 후 어제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공동출입문 키를 달라는 겁니다.
     
    왜 달라고 하냐니까 제가 살던 호수로 새로 이사온 사람이 키를 달라고 하더라 하는겁니다.
     
    아직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집주인 마음대로 부동산하고만 이야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어제(2014. 2. 17 월) 이삿집도 넣어놨다고 하는겁니다. 이미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집주인 임의대로 변경한 후라서 제가 가볼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제 통화할 때에는 화를 내면서 보증금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만 오늘까지도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보증금도 미 입금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저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다툼이 있는 경우가 처음인지라 어떤 단계로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진정서부터 제출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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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8 11:12:56  112.173.***.198  나무와연필  4691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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