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렇게 정의하고있습니다.
원래 국군의 주적은 북한괴뢰군의 당,정,군이었으나, 2012년경 북한의 예비전력까지 포함함으로써 60세까지 예비전력임을 감안, 당,정,군,민으로 변경되었다. 즉 군의 정의에 따르면 60세까지의 북한 남성들도 주적에 포함된다. (출처: 위키백과)
이것만보면 북한=주적이라고 말할수도있습니다.
미.소 냉전시대엔 분명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점점 차이나면서 현재 국방부에도 주적이라는 말대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방부가 정한 주적의 의미이지 대한민국 헌법에선 좀 다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
헌법을 보면 북한자체를 주적이라고하기엔 무리가있습니다.
---여기서부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로 국방백서와 헌법을 통합해보자면..
주적의 의미는
헌법에선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보고
국방백서에는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북한=주적 이런 단편적인 공식보다는
주적 =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는 집단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국가 으로 정의하는게 더 좋을것같습니다.
주적이란 개념은 더이상 북한이라는 단일대상이아닌 유동적인 대상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헌법에서 정의하든 동포애로써 포용해야 할 동포니까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헌법상 반전이있습니다.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접적 선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인)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 출처 - 위키백과
헌법 3조를 보시듯이
헌법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있는 군사집단일뿐..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되느냐..문후보의 말처럼 남북정상회담을하는 외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시각차가 갈리게되고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반백년이 넘게 북한은 체제를 유지해왔고.. 어느세 UN에도 가입하여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면 인정할것은 해야하는거니까요.
고로..이번 토론에서 문후보의 북한이 주적인가 라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라고 말한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주장을하고 이번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