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UDER ALERT! INTRUDER ALERT!
RED THIEF, IN the BASE.
"Red thief in base?"
(빰 빰 빠바암─!)
-組織 要塞2 여는 음악-
[자료 1. 팀 포트리스 2. 오늘의 게시물은 팀포2로 막을 열겠습니다!]
1436년의 어느날, 내탕고(內帑庫, 왕실 금고)에 일어난 도난 사건!
타겟은 내탕(內帑)의 금잔(金爵)과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금띠(金帶)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탕고'가 털렸다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왕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였습니다.
즉시, 관계자들은 정의구현을 위해(또 일신의 보존을 위해) 임금의 사유재산 금고에 손을 댄 무엄한 자를 찾아나섭니다.
"아아. 궁궐에서 일하시는 식구들, 다 모이셨쎄요?"
"근디 왜 우리를 불러모이라 한거요? 뭐 운동회 한데유?"
"그게 아니라, 내탕고 안에 있던 금잔과 금띠가 도난당했거든요?"
"히익…!"
웅성웅성 시끌시끌 자와자와
"자아─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자수해서 광명 찾자고요. 네?"
"……"
"일단 다들, 눈을 감아봅니다. 감으셨어요?"
"………"
"조용히. 양심에 찔리는 사람은 손 들어봅니다. 거참, 안 잡아먹어요. 자수하면 너도 좋
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형부까지 좋아지는데, 자자, 자수해요. 빨리."
"…………"
"……………"
"……………"
"모두 눈 떠라. 정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야, 설렁탕 지금 여기 인원 수대로 불 올려
놔라."
"히익! 서, 설렁탕은 왜유?"
"기다려봐. 곧 알게 될테니… 어이쿠, 벌써 왔네 설렁탕! 야. 너 나와봐. 그래. 거기 너."
"저 말입니까?"
"너 설렁탕 좋아하냐?"
"네. 아주 좋아합니다. 고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거 잘 됐네. 그럼 마지막 디저트로 맛있어 보이는 설렁탕."
"우와. 맛깔나게 잘 우렸네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
"?"
"난 말도 없이 (코에) 넣어버리지."
"우♂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네 코에 설렁탕 들어있다♬ 설렁탕을 왜 들고왔냐고? 자. 이렇게 쓸려고 들고왔다. 이래도 진짜 안 나올래?"
[자료 2. 코렁탕]
순식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남산 기지를 방불케 하는 수사 방법이 막 시행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예상치 못한 프라─ 블럼이 발생했으니.
"저기요."
"왜 임마? 너도 먼저 설렁탕 섭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뭐를? 범인을 알고 있다던지?"
"아니, 저희 아버지가…"
"아오, 더럽게 질질 끄네. 너희 아부지가 그래서 뭐?"
"영의정 황희 이신데예."
그랬습니다. 그 프라─ 블럼이란, 당시 궁중의 동궁(東宮, 세자의 거처)의 소친시(小親侍, 사환)로
영의정 황희의 아들인 황중생(黃仲生)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황중생 역시 궁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적용시켜 용의자 중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만,
감히 누가 영의정의 아들을, 더 나아가서는 현 임금 세종의 가장 신뢰받는 정치적 파트너의 아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황중생이 서자라지만, 그 역시 황희의 아들. 감히 건드렸다가는 역으로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
"……"
"ㅋㅋㅋ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 나보고 뭐 어쩌라고… 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라고요, 네."
"아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요. 느그 아부지가 황 선생님이면 다… 인가요?"
"……"
"…야. 설렁탕 일인분은 취소해라."
"아니, 영의정 아들이면 답니까? 왜 저 놈은 그냥 넘어갑니까?!"
"아따 궁중밥 좀 잡수신 분이 왜 이러실까. 야, 이 분부터 먼저 모셔라."
"이거 놓아라! 이거 놓으란 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유전무죄 유전무죄에에에!!"
예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야 오늘의 썰의 주제는 '황희대감 댁의 도련님들'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과연 황희 대감님은 자식 농사에 있어, 풍작이였을까요~ 흉작이였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을 토대로 썰을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죠.
1. Q : 왜 황희 대감님만 까나요? A : 黃은 까야 제맛.
[장수 황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랜절로 사죄올리옵나이다.]
내탕고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한동안 고문과 심문의 쓰나미가 궁중에 몰아닥쳤습니다(중생이 빼고). 하지만...
"어때? 무슨 성과가 있어?"
"에휴, 없어요 없어. 글쎄 코에 설렁탕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부어넣어도 모른다고만 하더라니까요."
"쯧. 어렵구만.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접자. 응."
심문은 실패.
결국 1436년의 사건은 미해결로 남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비상! 비상! 비사앙!"
"왜? 무슨 일?"
"내탕고가 또 털렸다아!"
4년 후인 1440년, 또 다시 도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4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네? 금띠와 금잔보다 더 비싼 물건이 털렸냐고요?
아닙니다.
가치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 하잘것 없는,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는 물건.
바로 세자가 쓰던 귀마개(이엄耳掩)이였습니다.
[자료 3. 귀마개. 물론 이엄은 이것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이미지 자료.]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절도의 목적은 보통 돈, MONEY, 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귀마개는 돈이 되질 않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귀마개를 훔칠 동기라고 해봤자 '귀가 차가와서요'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하잘것없는 이유로 세자의 물건을 훔치다니!
이건, 그런 점에서 왕실을 능멸하는 범죄였습니다.
"야아! 비상대기조 편성해! 비상! 비상! 날자꾸나 비상이다!"
"잠깐만요! 제 뇌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자, 잠깐 생각해봅시다.
범인이 훔친 것은 귀마개.
이건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돈 따위엔 신경 안 쓸 정도로 경제에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 있잖습니까?"
"그게 누군데?"
"황! 중! 생! 그 황희 아들 말입니다. 소친시로 근무하고 있는."
"…너 잘 생각해라. 네가 지금 건들려고 하는 사람, 전하의 정치적 파트너다. 잘못하면
훅 가는 거 알지?"
"확실합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이 사건의 용의자로 황중생이 지목되죠.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그가 알고 있을까요?
황중생을 조사하기 위해, 황중생의 집에 삼군 진무(三軍鎭撫, 무관의 벼슬 중 하나)가 파견됩니다.
"황중생 씨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조중동 사절! 종교 권유 사절!"
"택배입니다~!"
"와아 택배다! 문 열어드릴게... 당신들 누구야?!"
"삼군 진무입니다. 가택 수색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찾았습니다! 이엄입니다!"
빙고였습니다.
황중생의 집에서, 이엄(귀마개)이 발견됩니다.
1440년의 가을날, 그렇게 사건의 진상이 베일을 벗게 되고.
이것은 황희 자제분들의 몰락 시나리오 그 첫번째가 됩니다.ⓐ
2. 犬子 제 1호 - 황중생
황중생의 집에서 절도품이 나왔으니, 이제 그를 국문할 차례입니다.
의금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죠.
"황중생 씨, 혹시 설렁탕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 순순히 대답하셔야겠네. 안 그럼 설렁탕 (코로) 먹.일.거.예.요? 후후."
"뭐, 뭘 원하시는 겁니까?!"
"4년 전에 금잔과 금띠, 그것도 중생 씨가 훔친 거 맞죠?"
"아니, 아닙니다!"
"아따, 이거 왜 이러실까. 얘들아! 설렁탕 한 그릇 가져와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한 짓입니다! 다 제가 했어요 흐허허헝!"
잠시 황중생의 자백 타임.
그리고 자백에 맞춰, 황중생의 집에서는 금잔과 금띠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성님. 금띠랑 금잔 발견되었답니다."
"아 그래? 중생 씨, 잘 되었어요. 중생씨 말이 맞았네요."
"근디… 문제가 좀 있당께요."
"그게 뭔데?"
"금잔이, 반띵입니다."
"으응?!"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금잔이 반쪼가리였습니다.
20냥짜리 금잔이, 11냥만 발견되었거든요.(냥 : 무게 단위. 현재는 37.5g 쯤에 해당함)
의금부는 황중생을 추가로 추국합니다.
"황중생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죠^^?"
"ㄷㄷㄷㄷㄷㄷ"
"나머지 9냥 어디 갔어요? 빨리 부시는 게 신상에 좋을걸요~?"
"……."
"이거, 좋게 말할 때는 안 되는 건가요~?"
"…형님이 가져갔습니다. 보신 형님."
"………."
황중생의 입에서, 그의 적형인 황보신(黃保身)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에서, 영의정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으로 그 스케일이 확대됩니다.
3. 犬子 제 2호 - 황보신
"아오 제기랄. 중생이 '형'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도 황희 대감 아들인 거 맞지?"
"그렇죠. 네."
"이거 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니, 원. 일단 보신을 조사해보자고."
조사의 대상은 중생에서 황보신으로 옮겨갑니다.
조사단은 보신에게, 중생의 증언에 대해 질문합니다만, 보신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 몰라요! 그 놈이 이제 아무나 막 잡고 들어가네?! 난 받은 적 없어!"
부인. 명백한 부인.
그 말을 믿은 조사단은, 중생을 신나게 고문(방략榜掠)합니다만,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맞아요 맞다니까요! 보신 형한테 줬어요 흐허헝. 이제 그만 좀 때려요…!"
"진짜야?! 확실해?!"
"맞아요 맞아요…."
"하, 젠장…. 어쩔까요?"
"이놈은 줬다 하고, 저 놈은 받은 바 없다하고. 어쩌냐."
"대질심문이라도 해보죠?"
"그래. 대질심문 좋다. 자리 마련해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질심문이라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리하야 마련된 형제간의 우애깊은 상봉장.
"이 새키가 서자 주제에 보이는 게 없어? 왜 나를 끌고 들어가고 ㅈㄹ이야?!"
"들고 갔잖아요! 구라 ㄴㄴ해!"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뭐, 그다지 훈훈한 상봉은 아닌 것 같네요.
"아 형 이러지 말죠? 네?! 형이랑 첩 윤이(閏伊)랑 같이 있을 때 내가 형한테 금잔 줬지?"
"윤이는 거기서 왜 나오냐 임마!"
"그 때 형이 윤이한테 물었잖아, 이게 진짜 금 맞냐고. 그러니까 윤이가 뭐라 하든? '진
짜 금이네' 하니까 형이 가죽주머니 안에 낼름 넣어버린 거 아냐!"
"윤이가 금은방으로 보이든 임마? 구라 치지 마 이 자식아."
"형 진짜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기는 뭘 이러지 마? 이 놈이 지금 지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고 아무나 붙잡
고 깝죽대는 모양인데, 나 그냥 여기서 나갈란다? 미친 놈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형 그러면 의금부지사로 지낼 때 말 훔친 거 여기서 까발릴란다. 에라 ㅅㅂ 같이 죽
자."
"……!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아! 야아아!"
"……."
"……."
"…보신 씨, 잠시 거기 앉아주시겠습니까? 이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료 4. 이의 있소! 폭탄 선언을 까발린 황중생입니다!]
폭탄 선언! 황보신이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로 지낼 때,
의금부의 말 한 필과 비단 두 필을 빼돌린 것을 황중생이 대질 심문 때 터뜨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형세는 역전되고, 이제 황보신의 행적이 조사됩니다.
그리고,
"야 이것 좀 보소. 조선의 흔한 양파남.jpg 가 여기 있었네!"
"뭐 걸린 거 있어?"
"의금부에서 언제 한번 금비녀를 매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신 저 놈이 몰래 빼돌린 적이 있는 모양이예요."
"허어 그런 천하의 개쌍놈을 보았나."
"그래서 금비녀 주인이 고소하니까 조사해봤는데, 첩 윤이의 머리에 낼름 꽂혀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건 이것대로 심각한데? 그 놈이 우리 의금부 짬밥을 먹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다른 장물들도 굉장히 많고. 에라이. 조중생만 불쌍하게 되었죠."
"조중생? 황중생 아니냐?"
"아. 황희 대감이 쪽팔린다고 황중생 호적에서 파버렸음ㅇㅇ."
황보신의 죄상이 조사 중에 낱낱히 파해쳐집니다.ⓐ
그리고 그 때 열받은 황희 대감에 의해 호적에서 파여버린 황중생에게는 애도...
결국 황중생은 조중생으로 성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게 아니죠.
어쨌거나 이 와중에도 황보신은
"아 몰라! 모른다고! 내가 안 그랬어! 난 모르는 일이야!"
로 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인 탓에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건 꽤 문제가 되게 됩니다.
4. 고문하게 해주세요!
[자료 5. 가슴 만지게 해주세요! 대략 이런 상황이 아니였을까...]
보신의 죄를 캐물어야 하지만, 황희의 아들이라 고문이 꽤 껄끄러운 상황.
결국 여러 관리들이 나섭니다.
"전하!"
"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의금부의 관직) 아니더냐. 그래, 무슨 일이냐?"
"영의정 황희의 아들인 황보신이 조중생의 금을 낼름 받아놓고도 발뺌하니, 고문을 허락
해주시옵소서."
"예끼 이 사람아. 고문은 자고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미 진상
은 밝혀졌지 않나. 이 상황에서 고문으로 얻는 게 어디있다고. 재고해보도록."
"전하, 지평 이예손 아뢰옵니다! 보신 한 놈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
지는 황희 아들이라 황희 가슴 아플까 봐줬는데, 고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의금부가 말한대로 하시옵소서!"
"솔직히 보신은 건들지 말자, 응?"
"보신의 첩 윤이도 '범인이 여기 있는데 왜 저만 이래요!' 라고 하덥디다! 이렇게 한 사
람 때문에 여럿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와, 그거 괘씸하네. 어디서 첩 주제에 남편을 감싸안지는 못할 망정. 걔나
고문해라."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총대를 맨 것은 의금부 제조와 대간(臺諫), 형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이였던 세종의 실드는 견고했습니다.
"고문하게 해달라" 라는 요구에,
"죄상이 이미 나왔는데 뭘 더 고문할 게 있겠냐" 라는 나름 논리적인 반박으로 맞섰던 것이죠.
역시 황희는 그의 정치적 베스트 프렌드였던 것이였을까요.
하지만 관리들도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전하! 대사헌 박안신 아뢰옵겠는데예. 보신이가 윤이에게 유청 필단(柳靑匹段, 비단)을 줬다 카데예.
이거 내력을 한번 자세히 파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거 의심된다니까요."
"에이. 이미 보신이 자백한 일이다. 더 이상 팔게 뭐 있겠느냐. 파려면 저기 아랍 가서 석유나 파오던지."ⓒ
"장령 김소남(金召南)이랑 정언 이계화(李繼和)가 콤보로 아룁니다! 이건 진짜 민폐입니다!
보신이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건 고문을 해야 합니다!"
"거 참. 황 영의정 보기 부끄럽게 하네. 응? 우리 이러지 말아요.
내가 어찌 황희의 아들을 고문하리오!"
"전하! 죄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고문을 가하지도 않는 것만 해도 보신은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아직도 입을 닫고 구라만 치고 있으니 이제 괘씸죄로라도 고문을 해야 합니다!"
"No. Nein. Non. 안돼. ダメ. 고문 반대. 인도주의 만세."ⓓ
대사헌 박안신(朴安臣)과 장령 김소남(金召南), 정언(正言)이계화(李繼和) 등이 총대를 이어받고 계속해서 극딜에 나섭니다.
하지만 극딜에도 불구, 황희 실드가 마치 만리장성 같은 세종대왕이셨죠.
그러나 실드는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11월 17일, 의금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하. 압슬 알죠, 압슬?"
"압슬이 뭔데?"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꽉 조이는 고문법인데요. 이거 하니까 조중생이 좔좔 불더라니
까요?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고문법 강의?"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상황이 명백한데도 황보신이 승복하지 않으니, 이거 진짜 고문
해야 하지 않아요?!"
"에라 그래 해라 해! 이 정신 파탄자 자식들아. 고문이 그리 좋으면 해라고!"ⓔ
결국 세종은 의금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결과 : 황보신에 대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5.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가고...
"전하! 조중생 - 황보신 사건 보고드립니다."
"오오. 그래. 들어보자."
"…'보고 드릴 게 없다. 보신이 아직 불지를 않는다' 라는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나 놀리는 거냐?"
"아직 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하가 일단 보고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건 좀 곤란하죠, 네?"
"곤란은 무슨 곤란?"
"지금 죄를 미리 정해버리면, 나중에 보신 그 놈은 도망칠 것 아닙니까. 내 말
틀려요?!"
"아 뭐 어쩌라고!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까, 이
제 거기에 대해서는 SHUT UP!"ⓕ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도 세종 대왕 께서는 실드질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결국 킹 세종께서는, 세종 22년(1440년) 12월 19일 장령 김소남과의 회화에서
'내가 보신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라고 고백해버립니다.
네, 솔직하지요.
'내가 정치적 파트너 감싸는 건데 뭔 불만?!' 이라는 소리올씨다.
그리하야 하루 후인 12월 20일, 황보신에 대한 최종 처벌이 나옵니다.
"전하. 본래 율법대로라면 황보신은 곤장 1백대에, 3천리 밖으로 유배보내고, 이마에 크
게 도장 하나 찍어야 합니다만..."
"물론 DC 해야지. 유배는 일단 속(贖)으로 바치게 해주고, 도장? 아아. 자자(刺字) 말하
는 거지? 야. 이마에 문신 찍으면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그거 면제. 그냥 곤장 1백 대
만 때리고 끝내라. 황희 아들이라 용서해 주는거야."ⓖ
[자료 6. 크세르크세스 1세. 영화 <300>에서는 무슨 후로게이로 나왔죠. 성경의 에스더 서에 나오는 왕이기도 합니다.]
관대. 관대. 관대!
마치 크세르크세스의 재림을 보는 듯한 이 충격과 공포!
유배와 자자형을 모두 감해주고, 장 1백 도만으로 33관(약 123kg)의 장물을 빼돌린 죄를 용서해주다니요!
(물론 관직 박탈에 과전 몰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희 대감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2월 21일...
[자료 7. 사직서]
"전하."
"어라? 영의정 아니냐! 요즘 고생 많았지? 어라? 그 봉투는 뭐냐?"
"사직서입니다."
"하하. 그래. 사직서. 그래… 으잉? 뭐? 왜? 뭐? 왜? 뭐땜시? 사직?"
"신은 인재가 못되옵는데, 그릇 성상의 깊은 돌보심을 입사와 외람되게 대사(臺司)의 장
(長)이 되었사오나, 직무에 태만한 지 이미 오래이고, 노병(老病)이 더하여 정신이 아득
하와 정사에 종사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삼 파직을 원하였사오나 윤허하심을 입
지 못하여, 꾸부러진 몸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얼굴로 힘써 종사하여 왔습니다마는,
오늘날 신의 아들 황보신(黃保身)의 죄악이 가득 찼고..."
"한 줄 요약."
"아들놈들 때문에 등청하기 쪽팔립니다. 사직하겠습니다."
"안돼. NEVER. 거절. REJECT. 들고 돌아가. 이러면 내가 네 아들 감싸준 이유가
없잖아."
"저도 쪽이라는 걸 압니다. 이대로 가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먼 훗날 모 유머
사이트에 '영의정 대감 댁의 자식 교육' 이라는 제목으로 개드립 글이 올라올 걸 생각하
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지금이 내가 즉위한 지 20년쯤 된 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써먹어야 해. 10년 후에
나 사직서 들고오도록."
"그 말 들으니 더 아찔하네요."
12월 21일, 보신의 형이 확정된 지 하루 후, 사건 당사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황희 정승은
사직을 신청합니다만 세종대왕이 윤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
뭐, 여기까지로 황보신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황보신 사건은요.
6.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료 8.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제 동생의 땅인데요.
이제부터 땅 주인의 도움 없이 이 차를 이 땅을 제 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척박한 땅이 필요한데요.
먼저 죄를 지어 압류되는 황보신의 땅을 제 척박한 땅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일년도 채 되지 않아 국가에서는 황보신의 질 좋은 땅 대신 제 척박한 땅을 압류합니다.
이제부터 이 질 좋은 땅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전하 쨔응 전하 쨔응~♬ 내가 무슨 소식을 들고 왔게에~?"
"오오. 사헌부에서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작년에 있었던 황보신 사건 기억나?"
"그 일을 왜 또 꺼내는데? 내가 말했지? 황희 아들 건드리기 싫다고!"
"아냐 아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 황치신이라고 알아?"
"…걔도 황희 아들이냐?"
"정~답♩ 그런데 이번에는 걔가 한 건 했다?"
"뭔 짓을 했는데?"
사건으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1441년 6월 11일.
이번에는 황희의 또 다른 아들인 호조참판 황치신(黃致身)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글쎄 있지, 황보신의 땅을 압류해야 하는데 있지, 황치신이 그걸 자기가 가진 척박한
땅과 바꿔치기 한 거 있지! 응? 이거 국가 능멸죄 아냐? 어떻게 생각해?!"
"...파면시켜."
"우와, 이번에는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다 히히."
스캔들의 내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류되어야 할 땅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땅과 바꿔치기' 였죠.
참다참다, 실드질을 치다치다 한계가 온 세종은 이번에는 빠르게 파면을 허락합니다.ⓘ
"아오 샹. 실드를 치려고 해도 뭐 끝이 없어! 황희 이 인간은 대체 자식교육을 어떻게
한거야?!"
아마 당시 킹 세종은 이렇게 한탄했지 않을까요.
7. 전멸! 저언멸!
이리하야 장남 황치신, 차남 황보신, 서자 황중생이 모두 비리의 쓰나미를 맞고 나가떨어집니다.
남은 사람은 막내 황수신(黃守身) 뿐인데요.
그래도 이 황수신이라는 분은 영의정까지 나가는 등, 한 가닥 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분의 행적을 보는 것은 세조실록의 졸기(卒記, 부음, 인물의 사망 후에 그 인물의 평가를 적어놓은 것)
한 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 남원군 황수신의 졸기]
(전략) 그 사람됨이 골모(骨貌)가 웅위(雄偉)하고, 성자(性資)가 관홍(寬洪)하여, 재상
(宰相)의 기도(器度)가 있었으며, 경사(經史)를 조금 섭렵(涉獵)하여 이치(吏治)에 능하
였고, 정승이 되어서 대체(大體)는 힘썼으나, 처세하는 데 능히 방원(方圓)하게 하고,
세상과 더불어 부침(浮沈)하여, 누조(累朝)를 역사(歷仕)하면서 크게 건명(建明)7885)
함이 없었고, 회뢰(賄賂)가 폭주(輻輳)하여 한 이랑[一畝]의 밭을 탐하고, 한 사람의 노
복을 다투어서, 여러 번 대간(臺諫)의 탄핵(彈劾)을 받는 데 이르렀으므로, 당시 사람들
이 말하기를,
“성이 황(黃)이니, 마음도 또한 황(黃)하다.”
하였다. (후략)
[현대어 해석]
(전략) 그 인간이 뭐, 나름 하기는 했는데, 해먹은 것도 많아서 탄핵을 여러번 받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성이 황씨니까 마음도 황(黃,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쓰임)하다"
카더라.(후략)
물론 앞서 나온 절도죄나 장물 유통 등에 비해서는 그럭저럭인 죄입니다.
하지만 황수신 역시 비리로부터 깨끗하지는 않았죠.
뭐, 이건 뭐, 아버지 되시는 황희도 '청백리'는 아니였으니 뭐,
그냥 넘어가죠 뭐 ^ㅡ^
어쨌거나 요약입니다.
황희의 아들은 황치신, 황보신, 황수신- 이 세 명에
서자인 황중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중생의 절도 사건을 시작으로 황보신의 공금 횡령, 황치신의 땅 바꿔치기까지
연타로 터지면서 이 중 세 명이 한꺼번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네 글자로,
호 부 견 자 (虎父犬子)
라고 한다지요.
네? 그러고보니 이 일의 시작, 황중생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전하. 조중생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서자까지 챙겨주게 되었냐? 법대로 해."
"예. 그럼 일단 머리와 몸통을 depart 시켜드리겠습니다."
얄짤 없었습니다.ⓚ
8. 결론
[자료 9. 뉴스 기사. 잘 한다, 잘해]
사실, 이 주제를 버스 안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버스 라디오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재벌 2세 마약 투약혐의로 검거..."
역시 자식교육은 고래로부터 이어지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이고 지금이고, 상류나 하류나 다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황희 정승 아드님들의 일화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黃喜 懼夫
1363~1452.2.8
1. 이 게시글은 이성주 작가님의 <발칙한 조선인물실록>에 기반한 글입니다.
2. 이 게시글에는 <조선왕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이 대거 인용 및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 게시글의 사진 자료는 구글 및 엔젤하이로 위키 에서 가져왔습니다.
4. 크루세이더 킹덤 2 가 스팀에서 75% 세일하기에 질렀습죠 헤헤.
5. ⓐ, ⓑ 등의 각주는 바로 아래에서 사용됩니다.
6. 글 길이 좀 줄어보려고 했는데... 또 스압이 되버렸네요 ㅠㅠ
7. 다음은 이 게시글의 사료 밑 자료 출처입니다.
<사료 자료 원문>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0월 12일(신사) 4번째기사
 황희의 아들 황중생의 절도에 대해 국문하다
○初, 領議政黃喜以內贍寺婢爲妾, 生子曰仲生。 仲生爲東宮小親侍給事闕內。 歲丙辰, 失
內帑金爵及廣平大君金帶, 未知盜者爲誰。 至是, 又失東宮所御耳掩, 疑仲生所爲, 令三軍
鎭撫搜索其家, 得耳掩於寢席間。 下義禁府推鞫, 曩者所失金爵金帶, 皆仲生所盜, 竝皆招
服。 金爵之重二十兩, 出於仲生家者十一兩, 不見者九兩。 義禁府更鞫之, 仲生曰: “吾嘗
贈嫡兄保身。 問保身, 保身曰: “吾實無所受。” 榜掠仲生至再三, 仲生對如初。 使仲生
與保身置對, 保身亦曰: “無之。” 仲生曰: “爾與妾閏伊同坐時, 予乃持贈。 爾問於閏伊
曰: ‘汝然知物理, 是眞黃金否?’ 閏伊答曰: ‘眞黃金也。’ 爾乃藏於皮帑中, 爾何隱乎?
” 保身及閏伊皆曰: “詐飾耳, 非實也。” 仲生曰: “爾爲義禁府知事時, 盜本府馬一匹、
匹段二匹, 以贈閏伊, 至今不敗露, 故亦隱諱此耳。 爾實受吾所贈金也。” 本府又有曾沒入
金釵, 保身又私竊潛用。 釵主乘時告狀, 鞫其用處, 乃爲閏伊首飾也。 其餘贓物頗多。 黃
喜以爲: “仲生非己所生, 不以爲子。” 仲生遂稱姓趙。
처음에 영의정 황희(黃喜)가 내섬시(內贍寺)의 여종[婢]을 첩(妾)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
는데, 황중생(黃仲生)이라 하였다. 황중생이 동궁(東宮)의 소친시(小親侍)가 되어 궁중[
闕內]에서 급사(給事)3176) 하였는데, 병진년에 내탕(內帑)의 금잔[金爵]과 광평 대군(
廣平大君)의 금띠[金帶]를 잃어버렸으나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동궁이 쓰던 이엄(耳掩)을 잃어버렸다. 중생(仲生)이 한 것으로 의심하여 삼
군 진무(三軍鎭撫)를 시켜 그 집을 수색하게 하매, 이엄(耳掩)을 잠자리 속에서 얻게 되
어 의금부에 내려 추국(推鞫)하였더니, 그전에 잃어버렸던 금잔과 금띠도 모두 중생이 
훔친 것으로 다 자복(自服)하였다. 금잔의 무게는 20냥(兩)이었는데 중생의 집에서 나온 
것은 11냥이였으니 나타나지 않은 것이 9냥이었다. 의금부에서 다시 그를 추국하니, 중
생이 말하기를, 
“제가 그전에 적형(嫡兄) 황보신(黃保身)에게 주었습니다.”
 
하매, 보신(保身)에게 물으니, 보신이 말하기를, 
“나는 실지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므로, 중생에게 고문[榜掠]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나 중생은 처음과 같이 대답하였
다. 중생으로 하여금 보신과 대질하게 하니, 보신이 또한, 
“그런 일이 없다.”
 
고 하니, 중생이 말하기를, 
“너와 첩 윤이(閏伊)가 같이 앉았을 때에 내가 바로 쥐어주었는데, 네가 윤이에게 묻기
를, ‘네가 물리를 아는 체하는데, 이것이 진짜 황금인가’ 하니, 윤이가 대답하기를, 
‘진짜 황금이어요.’ 하니, 네가 그제서야 가죽 주머니[皮帑] 가운데 간직하였는데 어
찌 숨기는가.”
 
하니, 보신과 윤이가 함께 말하기를, 
“거짓을 꾸미는 것이지 실지가 아닙니다.”
 
하였다. 중생이 말하기를, 
“너와 첩 윤이(閏伊)가 같이 앉았을 때에 내가 바로 쥐어주었는데, 네가 윤이에게 묻기
를, ‘네가 물리를 아는 체하는데, 이것이 진짜 황금인가’ 하니, 윤이가 대답하기를, 
‘진짜 황금이어요.’ 하니, 네가 그제서야 가죽 주머니[皮帑] 가운데 간직하였는데 어
찌 숨기는가.”
 
하니, 보신과 윤이가 함께 말하기를, 
“거짓을 꾸미는 것이지 실지가 아닙니다.”
 
하였다. 중생이 말하기를, 
“네가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가 되었을 때에 본부(本府)3177) 의 말 1필과 필단(匹段
) 2필을 훔치어 윤이를 주더니, 이제까지 조사하여 꼬집어 내지 아니한 까닭으로 이것까
지도 숨기고 있지 않는가. 너는 실제로 내가 준 금을 받았다.”
 
하였다. 본부에서 또 일찍이 금동곳[金釵]을 몰입(沒入)한 적이 있었는데, 보신(保身)이 
또한 사사로이 훔쳐다가 몰래 사용하다가 금동곳 주인이 때를 타서 고소하자, 그 용처(
用處)를 국문(鞫問)하니, 바로 윤이의 수식(首飾)3178) 이 되어 있었다. 그 나머지 장물
(贓物)도 매우 많았다. 황희는 중생이 자기의 소생이 아니라 하여 아들로 삼지 아니하니
, 중생이 드디어 성(姓)을 조(趙)라고 불렀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1월 1일(경자) 3번째기사
 의금부 제조에서 황보신에 대해 고문할 것을 아뢰다
○義禁府提調與臺諫刑曹啓: “黃保身受仲生金, 辭連逮繫者頗多。 保身飾詐不承, 請加拷
訊。” 上曰: “凡獄辭, 若事狀未著, 則雖大臣當加拷訊。 今保身事蹟已著, 何如拷訊? 其
更議之。” 持平李禮孫啓: “臺諫固欲請加拷訊, 但義禁府專掌, 故未敢先啓耳。 近間犯贓
官吏雖多, 未有出於名家者也。 且近日寒甚, 以一保身所犯辭連滯獄者多, 誠可痛心。 況此
事, 命義禁府, 同臺諫刑曹雜治, 未得正贓, 甚不可也。 不使拷訊者, 以保身黃喜之子, 乃
慰老臣之心也。 然與其滯獄, 不若得情之後以示特恩也。 請依義禁府所啓。” 上曰: “汝
等所啓以一人所犯滯獄者多, 其言然矣。 然儻保身納招, 未可謂之畢鞫也。 予意以爲保身罪
名已著, 不必强推正贓也。 大抵證左, 雖是行路之人, 乃加拷訊, 況閏伊身爲保身之妾, 親
見保身受金, 則其受拷訊宜矣。 予聞閏伊告於義禁府曰: ‘正犯人在此, 乃何推問妾身如是
其甚也?’ 此女旣爲保身之妾, 欲以其身代保身受箠楚, 乃其道也。 今發如此之言, 其爲不
肖甚矣, 更加拷訊可也。”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대간(臺諫)·형조에서 아뢰기를, 
“황보신(黃保身)은 조중생(趙仲生)의 금을 받았는데, 공사(供辭)에 연루되어 체포된 자
가 매우 많사오며, 보신(保身)이 거짓을 꾸며 승복하지 아니하니, 청하옵건대 고문[拷訊
]을 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옥사(獄辭)3191) 에서 사상(事狀)3192) 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비록 대신이라 하
더라도 마땅히 고신(拷訊)을 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제 보신(保身)은 일의 형적이 이미 
나타났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겠느냐. 다시 그것을 의논하라.”
 
하였다. 지평 이예손(李禮孫)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본래부터 고문을 가하시기를 청하고자 하였으나, 의금부에서만 전장(專
掌)한 까닭에 감히 먼저 아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사이에 장죄를 범한 관리가 비록 많
다 하더라도 아직 명가(名家)에서 나온 자는 있지 않았사온데, 또한 근일에 한심한 것은 
보신(保身) 한 사람이 범한 것으로 인하여 공사(供辭)에 연루되어 옥에 갇힌 자가 많으
니 진실로 마음 아프옵니다. 더구나, 이 일을 의금부와 같이 대간과 형조에 명하여 잡치
(雜治)3193) 하게 하였사온데도, 정장(正贓)을 얻지 못하였으니 심히 불가하옵니다. 고
문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보신(保身)이 황희(黃喜)의 아들이라 바로 노신(老臣)의 
마음을 위로하였기 때문이오나, 그러나 체옥(滯獄)3194) 하는 것보다는 실정을 얻은 뒤
에 은전(恩典)을 보여 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의금부에서 아뢴 대로 하소
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뢴 것은 한 사람의 범법한 것 때문에 체옥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 그 말도 
옳으나, 그러나 만일에 보신(保身)의 공초(供招)를 받는다면 모두 국문(鞫問)하여야 한
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나의 생각으로는 보신의 죄명이 이미 나타났으니 억지로 정
장(正贓)을 추국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대저 증좌(證左)는 비록 길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내 고문을 가하게 되는데, 더구나 윤이(閏伊)는 보신의 첩이 되어 친히 보신
이 금 받은 것을 보았은즉, 그가 고문을 받음은 마땅한 것이다. 내가 들으니, 윤이가 의
금부에서 고하기를, ‘정범인(正犯人)은 여기에 있는데 저를 어찌하여 추국하기를 이와 
같이 심히 하십니까. ’고 하였다니, 이 계집은 이미 보신의 첩이 되었은즉, 그 몸으로
서 보신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자 함이 바로 그의 도리인데도, 이제 이와 같은 말을 하였
다니 그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다시 고문을 가함이 가하겠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1월 7일(병오) 1번째기사
 대사헌 박안신이 황보신에 대해 추국할 것을 아뢰다
○丙午/受常參, 視事。 大司憲朴安臣啓: “黃保身又贈閏伊柳靑匹段, 請鞫問其所從來。” 
上曰: “義禁府所貯匹段四匹, 其二匹則保身招服云: ‘予已竊盜矣。’ 此匹段則其出處, 
與此無異矣, 何所疑而鞫之乎?” 安臣啓曰: “保身與仇叱德、閏伊囚禁處相近, 保身令仇叱
德言於閏伊曰: ‘若問柳靑匹段所從來, 則宜對以自吾舅楊赫家來也。’ 仇叱德將此言, 已
告於義禁府。 以是觀之, 此匹段出處, 亦可疑也。” 上曰: “凡推問之事, 若罪名大體已成
, 則不必强推也。 今仲生盜內府財物, 其罪已著, 保身則監臨自盜之罪又著, 此外皆枝葉也
。 保身雖盜此匹段, 或至贓滿, 未可置保身於極刑也。 且保身雖受仲生之金, 是乃兄弟相贈
之物也, 亦不可以贓計也。” 仇叱德, 義禁府婢也。 本府鞫保身曰: “柳靑匹段, 置之何處
?” 保身納招云: “授府婢仇叱德之夫, 以爲本府官吏供億之資。” 時仇叱德夫已死, 故幷
繫仇叱德鞫之。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박안신(朴安臣)이 아뢰기를, 
‘황보신(黃保身)은 또 윤이(閏伊)에게 유청 필단(柳靑匹段)을 주었으니, 청하건대 그 
소종래(所從來)를 국문(鞫問)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에 저장했던 필단(匹段)이 4필(匹)인데, 그 중 2필은 보신이 공초(供招)에서 자
복하였다고 하니, 내 이미 절도(竊盜)로 아노라. 이 필단으로 말하면 그 출처가 이것과 
다름없을 것이니 무엇을 의심하여 그것을 국문하겠느냐.”
 
하매, 박안신이 아뢰기를, 
“보신(保身)과 구질덕(仇叱德)·윤이(閏伊)의 가둔 곳이 서로 가까와, 보신이 구질덕을 
시켜 윤이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일 유청 필단의 소종래를 묻게 되면 마땅히 대답하기
를, 「우리 장인[舅] 양혁(楊赫)의 집에서 나왔다」고 하라.’ 하였사온데, 구질덕이 이 
말을 가지고 의금부에 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옵건대, 이 필단의 출처도 또한 의심할 만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추문(推問)하는 일은 죄명(罪名)의 대체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억지로 추
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제 조중생(趙仲生)이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쳐 그 죄가 이
미 드러났고, 보신으로 말하면 감독하면서 스스로 도둑한죄[監臨自盜之罪]가 또 나타났
으니, 이 밖의 것은 모두 지엽(枝葉)이다. 보신이 비록 이 필단을 도둑질하여 혹 그 장
죄(贓罪)가 사형에 찼다 하더라도 보신을 극형(極刑)에 둠은 옳지 못하며, 또 보신이 비
록 중생(仲生)의 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제가 서로 준 물건이니, 또한 장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구질덕(仇叱德)은 의금부의 여종[婢]이요, 본부(本府)에서 보신
을 국문하기를, ‘유청 필단은 어디에 두었는가.’ 하니 보신(保身)이 납초(納招)하였다
고 한즉, 부비(府婢)인 구질덕의 남편에게 주어 본부 관리를 이바지할 거리[供億之資]로 
한 것으로 여겨지노라.”
 
하였다. 이때에 구질덕의 남편은 이미 죽었으므로, 동시에 구질덕을 묶어다 국문하게 하
였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1월 8일(정미) 3번째기사
 김소남·이계화 등이 황보신의 처단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掌令金召南、正言李繼和等啓曰: “黃保身又以柳靑匹段贈閏伊, 問其所從來, 則保身與閏
伊納招云: ‘乃楊赫所贈也’。 更鞫之, 則閏伊曰: ‘保身爲義禁府知事時所贈。 初以誣辭
供招者, 保身令仇叱德誘我故也’。 保身猶不吐實。 又仲生盜金事覺, 國家令買賣人自首, 
保身匿不以告, 至于事覺, 招云: ‘只受黃金九分’。 其餘亦不吐實。 因此逮繫者累月滯獄
, 請加拷訊。”
 上曰: “保身盜用藍匹段二匹, 又受仲生金九分, 已服其贓罪, 此實累及子孫, 將何面目復立
於世乎? 柳靑匹段及其餘金, 不關於罪名之成不成, 何必强鞫哉? 予不忍拷訊老臣之子。 若
以謂因此滯獄, 則當取保身決招曰: ‘盜用匹段及黃金九分。’ 又取閏伊決招曰: ‘不欲以
身代夫之罪, 反曰當推其夫, 失爲妾之道。’ 決此二人之罪, 然後仲生隨後推鞫可也。” 召
南等更啓曰: “殿下敬老臣之意至矣。 故保身, 旣不使械杻, 又不加拷訊, 爲保身者固當深
感上恩, 從實招服, 猶且飾詐不承。 臣等以爲雖大臣, 親犯贓罪, 當依律科斷, 豈以大臣之
子而不斷之以律乎? 請加拷訊, 鞫其贓物。” 再三啓請, 竟不允。
장령 김소남(金召南)·정언(正言) 이계화(李繼和) 등이 아뢰기를, 
“황보신(黃保身)은 또 유청 필단(柳靑匹段)을 윤이(閏伊)에게 주었는데, 그 소종래를 
물은즉, 보신(保身)과 윤이(閏伊)가 납초(納招)하기를, ‘양혁(楊赫)이 준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다시 그들을 국문(鞫問)하온즉, 윤이가 말하기를, ‘보신(保身)이 의금부 
지사가 되었을 때에 준 것입니다. 처음에 거짓말로 공초(供招)한 것은 보신이 구질덕(仇
叱德)을 시켜 나를 꾀인 까닭입니다. ’고 하였으나, 보신은 그래도 실토(實吐)하지 아
니하였습니다. 또 조중생(趙仲生)이 금 훔친 일이 발각되었을 당시에는, 국가에서 〈금
을〉 사고판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自首)하게 하였는데도 보신은 숨기고 고발하지 않다
가, 일이 발각되자 공초하여 말하기를, ‘단지 황금 9푼[分]만 받았다. ’고 할 뿐, 그 
나머지는 실토하지 않기 때문에 연루자가 여러 달을 체옥(滯獄)하오니, 청컨대 고문을 
가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신(保身)이 남 필단(藍匹段) 2필을 훔쳐 사용하고, 또 조중생(趙仲生)의 금 9푼을 
받았다고 이미 그의 장죄(贓罪)를 자복하였다. 이것은 실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는 
것으로, 장차 무슨 면목(面目)으로 다시 세상에 서겠는가. 유청 필단과 기타의 금은 죄
명(罪名)을 이루는데 관계가 없은즉, 하필 억지로 국문(鞫問)하겠느냐. 내 차마 노신(老
臣)의 아들을 고문할 수 없다. 만일 이 때문에 체옥(滯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
히 보신의 결초(決招)를 취하여 말하기를, ‘필단과 황금 9푼을 도용(盜用)하였다.’ 하
고, 또 윤이의 결초를 취하여 말하기를, ‘몸으로 남편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지 않았다. 
’고 한 것을, 반대로 말하기를, ‘마땅히 그 남편이 첩 다스리는 도리를 잃어버렸음을 
추국(推鞫)하여야 한다.’ 하여, 이 두 사람의 죄를 결단한 뒤에 중생(仲生)도 즉시 추
국함이 옳겠다.”
 
하매, 소남(召南)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노신(老臣)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하신 까닭으로, 보신(保身)에게 이미 차꼬
와 수갑[械杻]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또 고문[拷訊]도 가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보신이란 
자가 진실로 마땅히 성상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실지대로 불어야 할 것이온데, 아직도 
거짓을 꾸며 승복하지 아니하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몸소 
장죄(贓罪)를 범하였다면 형률에 의하여 죄를 결단함이 마땅하옵는데, 어찌 대신의 아들
이라 하여 형률로써 차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고문을 가하고 그 장물(贓物)을 추
국하옵소서.”
 
하고, 두세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1월 17일(병진) 4번째기사
 의금부에서 황보신에 대해 고문할 것을 아뢰다
○義禁府啓: “拷掠仲生, 以至壓膝, 納招云: ‘以金贈保身。’ 事情明白, 而保身尙且不
承, 請拷訊。” 從之。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조중생(趙仲生)을 고문하여 압슬(壓膝)까지 하게 되니 납초(納招)3202) 하였다고 합니
다. 금을 황보신(黃保身)에게 준 사정이 명백하온데도 보신은 아직도 승복하지 아니하오
니 고문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2월 19일(무자) 1번째기사
 장령 김소남이 황보신의 죄를 중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다
○戊子/掌令金召南啓: “仲生若盡以所盜之金贈保身, 則保身之罪重矣。 今方推鞫, 不得其
實, 命先照律保身以啓, 似涉輕縱。” 上曰: “保身雖盡受仲生所盜之金, 是亦兄弟相贈, 
不可計贓論罪。 況已窮詰保身, 何煩更問?” 召南更啓曰: “今若決罪, 而情實後見, 則保
身必逃匿矣。” 上曰: “是尤妄議耳。 今所論之罪小, 而所不論之罪大, 則先決保身之罪非
矣。 況以保身受金多少而罪無加損乎? 且予欲持施恩於保身, 其勿更啓。”
장령(掌令) 김소남(金召南)이 아뢰기를, 
“조중생(趙仲生)이 만약에 훔쳤던 금을 다 황보신(黃保身)에게 주었다면 보신의 죄는 
중한 것이옵니다. 방금 추국(推鞫)하였사오나 그 실토를 얻지 못하였사온데, 먼저 보신
을 조율(照律)하여 아뢰라고 명하시니, 가볍고 늘어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신이 비록 중생이 훔친 금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형제가 서로 준 것이니 장
물(贓物)로 계산하여 논죄함은 불가한 것이다. 더구나 보신의 죄를 다 힐문하였으니,어
찌 번거롭게 다시 문초하겠느냐.”
 
하였다. 김소남이 다시 아뢰기를, 
“이제 만일 죄를 결정하더라도 정실(情實)이 뒤에 드러나게 되면 보신은 반드시 도망쳐 
숨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도 망령된 의논이다. 이제 의논한 죄가 작고 의논하지 않은 죄가 크다면 먼저 보
신의 죄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보신이 금을 받은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죄의 
더하고 덜함이야 없겠느냐. 또 내가 특별히 보신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 그것을 다
시는 아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2월 20일(기축) 3번째기사
 황희의 아들 황보신을 처벌하다
○義禁府啓: “黃保身盜用雜物, 計贓三十三貫, 請依律杖一百, 流三千里刺字。 閏伊當推
問之時, 乃曰: ‘保身所盜之物, 當推鞫保身可也, 不宜鞫妾。’ 請依妻妾告夫律, 杖一百
徒三年。” 上以保身乃喜之子, 特加優容, 只杖一百免刺, 贖流三千里; 閏伊只杖一百, 屬
爲咸吉道慶源官婢。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황보신(黃保身)이 도용(盜用)한 잡물은 장물(贓物)로 계산하면 33관(貫)이오니, 청컨
대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里)에 자자(刺字)하게 하고, 윤이(閏
伊)는 추문(推問)하였을 때에, 바로 말하기를, ‘보신(保身)이 훔친 물건이니 보신을 추
국하여야 옳지, 첩을 국문함은 옳지 않다. ’고 하였으니, 처첩고부율(妻妾告夫律)에 의
하여 장(杖) 1백에, 도(徒) 3년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신을 황희(黃喜)의 아들이라 하여 특별히 관대하게 용서하여, 단지 장(
杖) 1백 도에, 자자(刺字)는 면하게 하고, 유(流) 3천 리를 속(贖)바치게 하고, 윤이는 
단지 장(杖) 1백 도에, 함길도경원에 소속시켜 관비(官婢)로 삼게 하였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2월 21일(경인)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황희가 자신의 파면을 아뢰다
○庚寅/領議政府事黃喜上書曰:
 臣以不材, 謬蒙睿眷, 濫長台司, 曠關已久, 加以老病, 精神忘昧, 不堪從政, 再三乞罷, 未
蒙兪允, 傴僂强顔, 黽勉從事。 今臣之子保身罪惡貫盈, 其兄致身, 其弟守身, 俱爲誣辭所
連, 未免有司之議, 惶恐隕越, 闔門待罪, 幸蒙聖明廓揮剛斷, 特命承旨, 審問得情, 群疑氷
釋。 至於保身, 死有餘辜, 然以父爲子隱之情, 猶不免舐犢之愛, 特蒙欽恤之仁, 曲加寬典, 
感銘罔極, 圖報無由, 皇天后土, 實所共鑑。 臣重惟子之賢不肖, 顧其父之敎養如何耳。 臣
本庸劣, 不能敎子, 保身所犯, 非惟家聲不美, 至使玷辱士風, 臣以何心, 敢戀爵位, 靦面具
瞻之地哉? 策免職任, 杜門待死, 以謝物議, 臣之分也。 況臣年俯八旬, 凡老之疾, 萃于一
身, 耳聾眼昏, 眩暈健忘, 腰脚不收, 步履顚躓, 雖欲奉職, 豈能當任, 有所絲毫之補! 伏望
察臣危迫之懇, 憐臣愧恥之情, 罷臣職事, 投閑置散, 獲保餘齡, 以祝聖壽之萬一。
不允。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황희(黃喜)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은 인재가 못되옵는데, 그릇 성상의 깊은 돌보심을 입사와 외람되게 대사(臺司)
3214) 의 장(長)이 되었사오나, 직무에 태만한 지 이미 오래이고, 노병(老病)이 더하여 
정신이 아득하와 정사에 종사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삼 파직을 원하였사오나 윤
허하심을 입지 못하여, 꾸부러진 몸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얼굴로 힘써 종사하여 왔습
니다마는, 오늘날 신의 아들 황보신(黃保身)의 죄악이 가득 찼고, 그의 형 황치신(黃致
身)과 그 아우 황수신(黃守身)도 함께 무사(誣辭)에 관련되어 유사(有司)의 의논을 면치 
못하와, 황공하여 운월(隕越)하여 온 집안이 대죄(待罪)하고 있었더니, 다행히 성상께서 
돌보심을 입게 되어 밝게 과단(果斷)한 정치를 행하시어, 특별히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심문하여 실정을 밝히시니, 뭇사람의 의심이 얼음처럼 풀렸습니다. 보신에 이르러서는 
죽어도 남은 허물이 있사오나, 그러나 아비로서 아들을 숨겨 주는 정은 오히려 지독지애
(舐犢之愛)를 면하지 못하옵니다. 특별히 흠휼지전(欽恤之典)을 입사와 지극하시게도 용
서를 더하여 주시니, 감명(感銘)이 그지없사와 보답하기를 도모하여도 길이 없사옵고, 
황천(皇天)과 후토(后土)가 실로 함께 본 것이었습니다. 신이 거듭 생각하오니, 자식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그 아비의 교양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옵니다. 신은 
본래가 용렬하여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보신(保身)이 범한 바는 비단 신의 
집 명예에 불미할 뿐 아니라, 사풍(士風)에 하자(瑕疵)와 욕(辱)이 이르게 한 것이니, 
신이 무슨 마음으로 감히 작위(爵位)를 생각하여 만인이 함께 바라보는 영상의 지위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있겠나이까. 직임을 책면(策免)하시여, 문을 닫고 죽음을 기다림으로
써 물의(物議)에 사과하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옵니다. 더구나 신의 나이는 80을 굽어보
옵고, 모든 노병[老疾]이 한 몸에 모여서 귀는 먹고 눈은 어두운데다, 어지러움과 건망
증이 생기고 허리와 다리를 가누지 못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오니, 비록 봉직(奉職)하
고자 하더라도, 어찌 능히 그 책임을 감당하여 조금이라도 도움됨이 있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위태롭고 절박한 정성과 신의 부끄러워하는 정을 가엾이 여기시와, 신
의 직임을 파면하옵시고 한직(閑職)에 던져 두시어 여생(餘生)을 보전하게 함으로써, 성
수(聖壽)의 만분의 일이라도 축원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註 3214]대사(臺司) : 재상(宰相).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3권,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6월 11일(병자) 5번째기사
 몰수될 아우의 과전을 자기의 밭과 바꾼 호조 참판 황치신을 파면시키다
○黃保身以罪收科田, 兄戶曹參判致身以己塉田抵換, 憲府劾罷之。
황보신(黃保身)이 죄로 인하여 과전(科田)을 빼앗기게 되니, 그의 형(兄) 호조 참판황치
신(黃致身)이 자기의 토박한 밭으로 바꾸어 바쳤으므로, 헌부(憲府)에서 탄핵하여 파면
시켰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조 42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5월 21일(을유) 4번째기사
 남원군 황수신의 졸기
○南原君黃守身卒。 守身字季孝, 翼成公喜之子。 蔭補宗廟副丞, 累歷兼知刑曹事, 拜承政
院右副承旨, 遷至都承旨, 以事罷。 歷刑曹參判, 出爲慶尙道都觀察使, 拜議政府右參贊, 
與佐翼功臣封南原君, 陞左參贊。 進左贊成, 拜右議政, 遂陞領議政。 至是卒。 爲人體貌
雄偉, 性資寬洪, 有宰相器度。 稍涉經史, 長於吏治, 爲相務存大體。 然能爲方圓, 與世浮
沈, 歷仕累朝, 無大建明。 賄賂輻輳, 至於貪一畝之田, 爭一口之奴, 屢致臺諫彈劾。 時人
爲之語曰: “姓黃心亦黃。” 訃聞, 輟朝市三日。 諡烈成: 秉德尊業, 烈; 佐相克終, 成。 
子一, 眘。
남원군(南原君)황수신(黃守身)이 졸(卒)하였다. 황수신의 자(字)는 계효(季孝)요, 익성
공(翼成公)황희(黃喜)의 아들이다. 음직(蔭職)으로 종묘 부승(宗廟副丞)에 보직되어 여
러 벼슬을 역임하여 겸 지형조사(兼知刑曹事)가 되고,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
에 제수되어 도승지(都承旨)까지 천전되었다가 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되었고, 형조 참판(
刑曹參判)을 거쳐서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가 되어 나갔다가 의정부 우참찬(
議政府右參贊)에 제수되고, 좌익 공신(佐翼功臣)에 참여하여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지고
, 좌참찬(左參贊)에 올랐으며, 좌찬성(左贊成)에 승진되고, 다시 우의정(右議政)에 제수
되었다가 마침내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그 사람됨이 골
모(骨貌)가 웅위(雄偉)하고, 성자(性資)가 관홍(寬洪)하여, 재상(宰相)의 기도(器度)가 
있었으며, 경사(經史)를 조금 섭렵(涉獵)하여 이치(吏治)에 능하였고, 정승이 되어서 대
체(大體)는 힘썼으나, 처세하는 데 능히 방원(方圓)하게 하고, 세상과 더불어 부침(浮沈
)하여, 누조(累朝)를 역사(歷仕)하면서 크게 건명(建明)7885) 함이 없었고, 회뢰(賄賂)
가 폭주(輻輳)하여 한 이랑[一畝]의 밭을 탐하고, 한 사람의 노복을 다투어서, 여러 번 
대간(臺諫)의 탄핵(彈劾)을 받는 데 이르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이 황(黃)이니, 마음도 또한 황(黃)하다.”
 
하였다. 부음이 들리자 조회와 저자를 3일 동안 폐하고, 시호(諡號)를 열성(烈成)이라 
하였으니, 덕성(德性)을 잡고 업(業)을 숭상하는 것을 열(烈)이라 하고, 상신(相臣)을 
보좌하여 잘 마친 것을 성(成)이라 한다. 아들이 하나이니, 황신(黃愼)이다. 
ⓚ [원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92권,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3월 11일(무신) 3번째기사
 조중생을 참형에 처하다
○義禁府啓: “仲生盜內府財物, 計贓九十四貫, 請依律處斬。” 從之。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조중생(趙仲生)이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친 것을 장물(贓物)로 계산하면 94관이나 되
오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진 자료 출처 밑 링크>
자료 1 [출처 / 엔젤하이로 위키 / 검색어 '팀 포트리스 2' / 미러 사이트로 대체]
http://mirror.enha.kr/wiki/%ED%8C%80%20%ED%8F%AC%ED%8A%B8%EB%A6%AC%EC%8A%A4%202
자료 2 [출처 / 엔젤하이로 위키 / 검색어 '코렁탕' / 미러 사이트로 대체]
http://mirror.enha.kr/wiki/%EC%BD%94%EB%A0%81%ED%83%95
자료 3 [출처 / 네모판 연애이슈]
http://www.nemopan.com/pan_performer/828399
자료 4 [출처 / 이글루스 블로그 / 주라!! -일상망상공상환상대백과-]
http://jura.egloos.com/
자료 5 [출처 / 엔젤하이로 위키 / 검색어 '가슴 만지게 해주세요' / 미러 사이트로 대체 / 일차 출처 '폰쥬스?(ぽんじゆうす?)의 웹툰인 '동방 플레이 기념 만화' 의 제60화.']
http://mirror.enha.kr/wiki/%EA%B0%80%EC%8A%B4%20%EB%A7%8C%EC%A7%80%EA%B2%8C%20%ED%95%B4%EC%A3%BC%EC%84%B8%EC%9A%94
자료 6 [출처 / 엔젤하이로 위키 / 검색어 '크세르크세스 1세' / 미러 사이트로 대체]
http://mirror.enha.kr/wiki/%ED%81%AC%EC%84%B8%EB%A5%B4%ED%81%AC%EC%84%B8%EC%8A%A4%201%EC%84%B8
자료 7 [출처 / 오마이뉴스 / 김용국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0716
자료 8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현재 비공개 포스트이므로 엔젤하이로 위키 미러 주소를 같이 올림]
http://blog.naver.com/yjy581216/60140221542
http://mirror.enha.kr/wiki/%EC%9D%B4%20%EC%B0%A8%EB%8A%94%20%EC%9D%B4%EC%A0%9C%20%EC%A0%9C%20%EA%B2%81%EB%8B%88%EB%8B%A4
자료 9 [출처 / 뉴스 / NSP 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