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은평(을) 무공천 결정, 정치적-법적책임 물을 것”
- 은평(을) 무공천 결정은 명백히 위법적이며 무책임한 결정
- 은평(을)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낼 것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은평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는 위법적이며 무책임한 무공천 결정으로 저 유재길과 같은 정치신인을 희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써의 저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새누리당 당원뿐만 아니라 저 유재길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선택권도 함께 박탈되었습니다.
○ 저는 이번 결정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진박도 비박도 아니며, 낙하산으로 단수공천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13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1년 넘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지역에서 적잖은 지지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출마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 그 무엇으로 포장한다 해도 이번 은평(을)의 무공천 결정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공당의 대표가 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무공천을 고집하고 관철시킨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김 대표는 당내의 계파갈등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아픔을 가졌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 대표가 저를 또다른 계파갈등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저는 24일 발표 된 MBN-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은평(을)지역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의 출마를 봉쇄하여 당이 총선에서 1석을 잃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25일 무공천 결정은 첫째 저 유재길에 대한 심각한 참정권 침해이며, 둘째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저 유재길을 인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왜곡을 가져오는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은평(을)지역구의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자 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선거가 진행된다면 선거무효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저는 저를 지지하는 은평구민 여러분과 새누리당 당원 동지들의 올바른 권리를 찾고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새누리당 은평구(을)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