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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41명이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 및 생존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합의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청구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합의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며 “또 위안부 징집과 성폭력은 일본 정부의 국가범죄이고 불법행위이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합의 발표에서는 군의 문제로 축소해 책임을 극도로 희석시켰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부의 이 같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27174136600&RIGHT_REPLY=R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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