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쓰이는 인종·지역비하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혐오죄가 신설될 움직임이다.
최근 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인 ‘홍어’, 경상도를 지칭하는 ‘과메기’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단어들이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민주화’ 등 역사적인 단어들도 뜻이 왜곡돼 쓰여지면서 역사 교육문제로 까지 번진 가운데 국회가 나서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자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인종 또는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는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체류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사회 통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10대·20대 들을 중심으로 특정 단어들이 비하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성향을 거칠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쓰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화’ 란 단어가 ‘민주주의적으로 되어 가는 상태 또는 민주주의가 되게 하는 과정’이란 원래의 뜻과 달리 ‘하향 평준화, 비추천, 억압당하다’는 등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잘못된 단어들은 청소년들은 물론 유명 인사들까지 방송에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걸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이 라디오 “민주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홍역을 치르는가 하면 지난해 6월에는 가수 김진표가 방송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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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발의 한게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