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할말이 없네요..
똑똑한 양반들아.. ㅆㅂ.. 인지 상정이라고....
긴 글 내가 읽냐고 눈이 아퍼 님들 위해 요약함..
강간의 분류인가봅니다..
특수 강간 = A
준강간 = B
특수 준강간 = C
의제 강간 = D
미성년자 간음죄 = E
나 열받았으니 글 막씁니다..
원래 검찰이 기소를 형량이 제일 높은 C로 했는데..
판사는.. 증거로 볼때 C가 아니라 D, E 정도에서 판단했음..
그래서 판사가 C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거임.
D,E로 기소했음 몇년 살다 나오는거지만..
법이란게 참 웃기죠??
판사가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구했으면.. 처벌은 받았을텐데..
그냥 무죄 때려버린거죠. 법적용이 여의치 않으니..
검사는 죄질 봐서 가장 센걸 기소했으나.. 판사는 C로 보기에는 증거 불충에..
기소 항목이 죄목과 달라... 무죄 때림.. 끝..
참나.. 고로 검사 바보에 판사 ㅂ ㅅ 이라는 내용이네요..
검사 마음은 알겠지만.. 판사. 이 ㅆㅂㄴ... 지 귀찮아서..
그냥 무죄 때린거 밖에 안됨;;
아래 글은 본문 중에 그냥 핵심..
자기들은 검사가 기소한 것의 그 범위 내에서 ‘guilty or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면 끝이다. 구태여 이 녀석 더 처벌하기 위해서 적용법조의 변경까지 요구할 게 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사건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놓으면 우선 당사자들은 피고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저놈이 어떻게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판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아래는 본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2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지원 변호사
▶정관용>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요. 12살 여학생을 성폭행 한 20대 남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또 검찰의 잘못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판결 때문에 이런 저런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강지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뉴스 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12세 여아 성폭행 무죄, 판사가 기소내용 변경 요구했어야"대학생들 금융 IQ는 몇점일까?다이어트와 여성의 몸…'바디모놀로그'▶정관용>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판결입니까?
▷강지원>이 판결을 보시고 다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이 잘못됐든 판사가 잘못됐든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정관용>글쎄 말이죠.
▷강지원>하여튼 검사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판사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양 쪽 다 잘못이 있다?
▷강지원>그것보다 이게 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관용>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강지원>설명을 좀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가 강간죄라고 하면 폭행이라든가 주먹질 같은 거죠. 협박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부녀자를 강간할 때 강간죄로 처벌하는데 준강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먹질이나 폭행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상대방이 아주 술이 만취해가지고 심신상실상태에 가 있다든가.
▶정관용>정신을 놓았다든지 그런 것.
▷강지원>아니면 어디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항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했을 때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강간죄가 아니고 준강간죄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은 검사가 이런 준강간죄로 처벌한 거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는 이 여자아이가 아주 뭐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던가 말이죠.
▶정관용>묶여 있었거나.
▷강지원>네. 어디 묶여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나 본데 과연 우리나라 형법전을 다 뒤져보면 이 죄가 아닌, 설사 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검사하고 판사가 견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래서 판사의 의견처럼 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 형법전을 다 뒤져서 이 대학생 녀석들을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정관용>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강지원>찾아야죠.
▶정관용>그리고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에 관해선 엄격하잖아요. 그런 법조항이 없나요?
▷강지원>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조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이유 불문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다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용>그건 어떤 법입니까?
▷강지원>그게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305조에 13세 미만의 여성 아이에 대해서는 폭행을 하던 안 하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하여튼 성관계를 맺었다면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정관용>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까?
▷강지원>그냥 미성년자간음죄라고 그럽니다.
▶정관용>그렇게 또 불러요?
▷강지원>미성년자 간음죄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조항이 있어요. 13세 미만을 포함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술이 취했지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닌 경우, 심신미약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력, 위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은근하게 힘을 쓴 거죠.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정관용>겁을 줬다거나 이런 거죠? 겁을 줬다거나 이런 게 위력...
▷강지원>겁이란 표현보다도 하여튼 은근하게 힘을 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미성년자 간음죄거나 아니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거나 둘 중의 어떤 하나라도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범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판사는 검사가 이 두 가지 죄가 아닌 준강간죄로 기소를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유무죄만 따지고 관두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일 검사가 실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검사가 보기에는 준강간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아주 만취된 상태였거나 또는 묶여 있는 상태거나 이래서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고 해서 검사의 견해로는 기소가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겠죠. 이 경우에 판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불만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원은 사건의 심리한 경과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지원>'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봤는데 조문이 틀렸다. 검사가 제기한 조문이 틀렸다. 또는 죄명이 틀렸다고 할 때는 "고치세요"라고 검찰에 요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관용>다른 형법조항을 근거로 기소를 다시 해라.
▷강지원>그렇죠. 기소하거나 이 사건에서 변경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변경 해 오면 그럼 그때 그것을 유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점에 있어서 아주 저는 불만입니다.
▶정관용>우선 첫 번째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준강간죄, 거기다가 이번에는 3명이니까 특수가 붙은 거 같아요, 앞에. 특수준강간죄인데, 그걸로 기소했을 때랑 말씀하신 미성년자 간음죄 내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기소했을 때랑 유죄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쪽이 더...
▷강지원>형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용>어느 쪽이 강합니까?
▷강지원>물론 준강간죄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이고 또 그 다음이 미성년자 간음죄인데.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이 단순히 13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그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가장 낮은 조항이죠. 그렇지 않으면 위력을 썼는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심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그런 행동까지 나갔는지. 이건 이제 판단의 문제죠.
▶정관용>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제일 형량이 센 걸 적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강지원>검찰은 센 걸 주장을 한 거죠.
▶정관용>그런데 특수준강간죄에는 나이 같은 걸 보지 않는가보죠?
▷강지원>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도 그런 짓을 하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조항이죠.
▶정관용>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것만 판단한다. 이거로군요.
▷강지원>그렇습니다.
▶정관용>예. 그래서 지금 강지원 변호사께서는 판사가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것은 기소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강지원>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래에 말이죠. 판사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관용>왜 그래요?
▷강지원>자기들은 검사가 기소한 것의 그 범위 내에서 ‘guilty or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면 끝이다. 구태여 이 녀석 더 처벌하기 위해서 적용법조의 변경까지 요구할 게 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사건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놓으면 우선 당사자들은 피고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저놈이 어떻게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판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관용>신중했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강지원>예. 아주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한다. 이거 무책임하다.
▶정관용>지금 검찰은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했어요.
▷강지원>당연히 항소하겠죠.
▶정관용>그럼 항소한 상태에서 특수준강간죄로 기소로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까? 이걸 검찰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지원>그 경우에는 검사가 특수준강간죄를 고집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무죄가 났으니까 더 증거를 보강해야 되죠.
▶정관용>그래야 되겠죠.
▷강지원>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 당시에는 술에 너무 너무 취해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든가, 아니면 어디 꽁꽁 묶여 있었다거나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번에 판결을 한 걸 보면 무슨 아주 정신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이 있었다. 이런 식의 판단이었던 거 같아요. 판사의 판결이니까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변경이 가능하군요.
▷강지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미성년자 간음죄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정관용>예. 지금 우리 형법상에 13세 미만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강지원>그렇습니다.
▶정관용>그 법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에 기본 상식으로 어린이들은 보호하자. 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방식이 됐건 처벌을 해야죠, 이번 경우는.
▷강지원>그렇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강지원>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다툴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안 맞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관용>검찰이 제대로 증거보강을 해서 정말 특수준강간죄로 확실히 유죄를 받아내던지, 거기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상식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2심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강지원 변호사님,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지원>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용>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지원>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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