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 글 올리네요 이걸 마지막으로 후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는 직진좌회전 2차선에서 직진중
사고낸 트럭차량은 3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중 사고.
제차에는 동승자 2명(1명은 애기) 있었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분들 댓글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며, 지금 처리중인데요
오전에 전화통화이후 저희측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왔어요 7시쯤
간략히 통화내용을 적어보자면
A(보험사직원): 고객님 과실 책정했을때 9:1 로 과실이 있으실것같네요
B(저):제가 판례번호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A(보험사직원): 아.. 판례번호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팩스로 한번.. 253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어요 . 근데 그게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시고 우리가 하이카에서 먼저 처리하고
무과실한번 진행 해볼까요?
B(저): 아니 제가.. 저는
A(보험사직원): 잠시만요 252조에 해당하시는데요, 자 진로변경 금지 장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명확하게 그 장소가
B(저): 아니 그게 진로변경이아니고 명확하게 좌회전을 하는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로변경이에요? 깜빡이를 켰어요 절 추월해서 갔어요? 그냥 때려박은게 진로변경입니까?
A(보험사직원): 원래 좌회전 직직 하게되면 도표상으로는 8:2 나오게 되엇는데
이런 결과 고객님 해당으로 되면 9:1 나오시더라구요
원래 인제 어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구간에서 좌회전 좌회전구간에서 직진
그니까 8:2가나올수도잇고 9:1이 나올수도잇는데 최근에는 우리진행방향에 방해가되는차량한테 90%를 주자
B(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납득이 안가서 제가 법을 어겼나요?
A(보험사직원): 아니 그니까 판결 받으실순 있다구요 근데 고객님 인제 판결이라고 하는게 10%보다 더 많이 나올경우는 책임을 못지니까
과실이 안나오면 좋겟지만 저희는 뭐 이걸 보통일반인보단 많이 업무를 진행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거에요
고객님이 판결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렷지만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상대방보험사한테 소송을하시면 되지만
이게 더 나으시면 제가 고객님께 이렇게 가자고 하죠
B(저): 근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주변분들도 그렇구 이건 명백하게 제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있어요
A(보험사직원): 혹시나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서 문의를 하는게 가장 좋은데. 보험사 보상관리 직원.. 그외에는 다 일반인이라고 보시면되요..
저희가 더 업무처리도 많이하고..
이런식으로 도돌이표 대화라 더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않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이트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말하는거더라구요?
252번 이걸 말하는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로변경금지 장소가 될수가 없는건가요? 저 상황은?
아니 저 상황자체가 아닌거죠? 제가볼땐 아니라고 보는데요..
안그래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신경까지 쓰니까 더 죽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저사람이 말하는 판례라는건 위 사진에서 보이는걸 말하는건데, 이게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저 직원이 말한대로 제가 자기부담금을 낸후 현대해상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것인가요?..
이게 정말 마지막 질문이였으면 좋겟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