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사고처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8월2일 고속도로에서 터널안 급정거로인해 4중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저희 아버지가 모시던차량이 제일 후미에있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저희차량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치신분이나 차량손해는 없으셨으나 저희차 수리비 약 700만원가량 나왓으며
과실비율은 100:0정도로 나올듯하다는 통보를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옆에 동승하고계시던 어머니께서 심해게 다치셔서 우측어깨 골절로 8월10일 수술을 진행하셨고 약 6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중에계시던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 치료비가 많이 현재까디 약 650만원가량 소요되었으며 더이상 진행하게될시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해주기 힘들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제안은 현재 차량사고로 입원해있을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될수있으니 1000만원정도를 계좌이체해줄테니 병원과 협의하여
건강보험으로 돌리는게 저희쪽에서 더 이득이라 설명을 하였는데 이해가 되지않는것이 동승자도 대인배상 1억원한도에서 치료가 가능한게아닌지
어깨골절이라 앞으로 후유장애도 있을것이고 재활치료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상황에서 1000만원 합의가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동승자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똑같이 치료비 위자료 휴무수당을 받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하며 그 보험회사 직원의말을 100%신뢰해도 되는것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