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명단 확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48조 2항 당규를 만장일치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본부장과 임 부총장은 비례대표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보인다.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태규 본부장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날 삭제된 당규(공직후보자추천규정) 48조 2항은 ‘중앙당 비례대표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을 경우 중도에 비례대표추천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다른 조항(19조)과 모순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둘러댔다. 천근아 비례대표추천위원장은 “비례후보추천위 과정에서 공관위원 4명이 1차 면접대상에 포함됐는데, 최종 순위를 매길 때엔 당규가 개정되기 전이라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순위만 매겨 당 지도부에 명단을 올렸다”며 “(공관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이 최고위에서 의결된 것은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그놈의 정무적판단ㅋㅋㅋㅋ이 이런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