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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추가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 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의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는 일본의 검거율이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 데 반해 한국의 검거율은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범인명수'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자료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은 사건발생 건수와 검거 범인명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강간사건 발생(건)수는 6751, 검거(범인명)수는 6021명으로, 얼핏 검거율이 89%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같은 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1051건, 검거(범인명)수는 1076명이므로,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102%가 된다." - 2002년 9월 24일자 오마이뉴스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중 발췌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혐의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0. 8. 22. 2000다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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