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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놓고 볼 때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얻고 있는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허위사실공표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3차 TV토론에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가) 댓글 달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캡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말씀하시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12월 17일 수원 지동 유세현장에서 “경찰이 (여직원의) 컴퓨터 노트북을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라 단정한데 이어 충남 천안 유세현장에선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인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날 부평역 유세 현장에서 박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에게 사기를 쳤다”고까지 했다.
권은희 수사과장 지키기 국민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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