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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08085106888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前)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국중호(6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국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인 14일
'오늘 아침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이 46.3%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 43,8%를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 15회에 걸쳐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
대선날 '朴지지 문자'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 벌금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9090305789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기획팀장으로 일한 국회의원 비서관 길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길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42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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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공선법 위반인데 42만건은 벌금 500만원 400건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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