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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음식업은 모두 허가난 건물내에서만 조리, 판매 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호프집 여름에 건물 바깥까지 테이블 놓고 장사하는거 불법..
떡볶이 집도 바깥에 테이블 놓고 손님 받으면 불법..
신고하면 지도, 처분, 과태료 나가요.
요즘 붐인지 핫한 아이템이라며 너도나도 영업신고 해놓고 장사하다가
지도단속 걸려서 폐업하는 곳이 많아서 알려드려요.
요식업 창업 관심있으신 분들 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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