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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함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를 위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처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친절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계속해서 응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할 수 없어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명령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외교부로부터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통지서’가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된다’ 고 하면서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구순을 맞으시면서 “특히 친일청산과 남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제 자식들이 목숨을 걸고 동참한다 해도 결코 막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잘했다, 아버지 아들이 어디 가겠느냐? 네가 못 오면 내가 가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정한 때가 되면 훨훨 날아서라도 막내에게 오시려나 봅니다.
동지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민족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이전에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 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재외선거 유권자 투표 기간까지 가능한 대로 몇 차례 더 신문 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를 알리고자 함입니다.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1 만세 혁명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그 날까지 ‘우린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순국선열들과 민주열사들이시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소서!
장호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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