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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많았으나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각을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인들도 내 생각에 할 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댓글로 반론을 제기했으면 좋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단다.
(1)남이 쓴 글을 인용할 때는 인용처를 밝히고 아울러 자기 생각을 쓸 것. 남이 쓴 글만을 인용하고 자기 생각을 안 쓸 경우, 내용없이 그냥 링크만을 붙일 경우에는 무조건 삭제한다.
(2)글 내용과 관계 없는 논지의 글은 무조건 삭제한다.
(3)욕설, 비방 중상은 무조건 삭제한다.
1961년의 한일 회담에서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재개되었으며 한국측의 8개 항목 요구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4월 28일과 5월 10일에는 8개 항목 요구의 5번째 항목, 즉 “한국 법인 및 한국 개인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에 관한 문제, 즉 개인 보상의 문제가 논의 되었다. 이 때 한국측은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불문하여 군인, 군속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려고 한다”, “개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법 기준으로 보아도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우리는 나라가 대신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 회담에서 제시된 청구는 국교 회복에 앞서 해결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국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내 문제로 간주하고 해결할 생각이다”, “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의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국인 피해자에게 개인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던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먼저 받은 뒤 그것을 한국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이 한국 국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할 준비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한국측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측은 “피해자의 인원수, 피해 금액, 피해 정도는 구제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로 구체적인 신고를 받고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측 대표의 일원이었던 문철순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 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는가를 산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개별적인 사례를 하나씩 합산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한국측 입장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경위는 高崎宗司[検証日韓会談](岩波書店 1996年)을 참고로 요약한 것이지만 한국측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특수가 한국 경제에 미친 기여도 역시 적지 않았다. 위의 표에서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전쟁 특수가 한창이었던 1967년부터 1970년 사이를 보면 전체 국민총생산(GNP)에서 베트남전쟁 특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6퍼센트에서 3.5퍼센트에 달했고, 수출 총액의 25퍼센트에서 47퍼센트를 차지했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베트남에서 들어온 외화가 전체 보유고의 50%퍼센트가 넘었으며, 무역의 수지 역시 이와 비슷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후반의 국민총생산의 가파른 증가는 베트남 전쟁 특수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연도 | 특수총액 | GNP | 수출총액 | 외화보유고 | 무역외수지 | A/B | A/C | A/D | A/E |
(A) | (B) | (C) | (D) | (E) | (%) | (%) | (%) | (%) | |
1965 | 19.5 | 3,006 | 175 | 138 | 125.8 | 0.6 | 11.1 | 14.1 | 15.5 |
1966 | 81.1 | 3,671 | 250 | 236 | 238.4 | 1.7 | 24.4 | 25.9 | 25.6 |
1967 | 151.3 | 4,274 | 320 | 347 | 375.2 | 3.5 | 47.3 | 43.6 | 40.3 |
1968 | 168.6 | 5,226 | 455 | 388 | 424.5 | 3.2 | 37.0 | 43.5 | 39.7 |
1969 | 200.1 | 6,625 | 623 | 550 | 497.1 | 3.0 | 32.3 | 36.5 | 40.3 |
1970 | 204.6 | 7,834 | 835 | 584 | 490.7 | 2.6 | 24.5 | 35.1 | 41.7 |
1971 | 133.3 | 9,148 | 1,068 | 535 | 486.6 | 1.5 | 12.5 | 24.9 | 27.4 |
1972 | 83.2 | 10,254 | 1,624 | 684 | 579.2 | 0.8 | 5.1 | 12.0 | 14.4 |
이와 같이 한국 역시 일본처럼 “남의 집의 불행”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한국 전쟁 특수로 인해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게 죄라면 직접 베트남에 파병하여 양민 학살 등 갖가지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번 한국의 죄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월남 전쟁 특수로 크게 성장했다. 앞에서 인용한 [월간조선] 의 대담에서 당시 주 베트남 대사였던 유양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양수 : 현대, 대림, 경남기업, 삼환기업, 부흥 등이 구멍가게 규모로 월남에 있다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벌었지만 기업 경영 방식이 현대화된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변화죠. 미국의 주문을 맞추려면 장비, 인력, 경영현대화가 필수적이었거든요. 한진 같은 용역업체들은 재벌급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월남 전쟁에서 때돈을 벌고 큰 이득을 본 것은 전쟁 특수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었으며 월남에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나 노동자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월남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은 한국 국내에서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월간조선]의 대담에서 유양수 전 베트남 대사는 “한진 같은 용역업체들은 재벌급으로 성장했어요”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재벌급’으로 성장한 한진은 정작 파원 기술자나 근로자에게 제대로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기술자나 노동자는 1971년 9월 15일, 한진 산하 칼(대한항공) 빌딩을 방화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1966년 이래 파월 기술자·근로자 4,000명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서 노동쟁의를 비롯한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노동계약을 한 한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하청을 받을 때는 1인당 계약액이 1,000달러 이상이었는데, 지급된 것은 포괄 수당으로 400여 달러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술자·근로자들은 1969년 ‘귀국파월기술자친목회’를 조직하여, 미지불임금청산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미지불 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하다가 1971년 2월 ‘한진파월기술자 미지불임금청산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15일 칼빌딩에 들어가 빌딩을 점거하고 회사에 미지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회사 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방화를 저질렀다. 칼딜딩 농성자 중 13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한진 쪽은 미지불임금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규태 [베트남 전쟁]
다시 말해 한진은 베트남 전쟁에서 때돈을 벌어들여 신흥 재벌로 성장했으나 그 벌어들인 돈을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땅콩 회항’으로 대한항공의 ‘갑질’이 분노를 샀으나 그러한 버릇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라는 “남의 불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분배하지도 않은 한국인들이 어찌 일본인들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현제 역게를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이거 뭐 라고 해줘야 할지 답도 없네요. 링크따라 가시면 블로그에는 더 많은 혐한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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