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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수사라인 만장일치 결론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재논의 끝에 의견 통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주 중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국정원 서버, 국정원 직원 통화내역 및 이메일 등을 다각도로 추적한 결과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 개의 아이디로 수천 개의 정치 관련 게시글과 찬반 댓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특히 수사팀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선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박형철 부장검사도 선거법 위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공안부와 특수부, 형사부 소속 평검사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력통인 조영곤 지검장과 공안수사 전문가인 이진한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도 수사팀과 입장이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수사팀과 지휘부, 공안검사와 특수검사 할 것 없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5033822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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