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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아청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처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은 음란물을 손님에게 틀어준 성인PC방 업주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고 단순 배포한 경우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란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4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받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아청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문 내용 중)
여기저기서 문제있다고 까고있는 아청법.
여가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구를 받으면 변호사 구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의견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진짜 답이없네...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5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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