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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동차관리법」제79조제13호).마찬가지로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직접 위탁처리 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그러나 ‘신차 판매딜러,중고차 판매딜러, 전문 폐차매집 딜러, 공업사 정비사’등이 최종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된 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중고차로 둔갑시켜 재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과정에서 폐차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중간 알선수수료 차량 당 3∼5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폐차 인수 후 중고차로 불법유통 또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유통, 관리체계 부실에 따른 전손 및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3조제5항 및 안 제79조).
출처 | MY HEAD, BODY, HAND 국회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 - 종료된입법예고에 "자동차관리법"으로 검색 전국폐차장 검색 : 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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