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개헌과 성평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돼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를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 규정하든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여가위 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지막 줄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법학도로서 매우 우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성단체 및 국회 여가위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1.기본권 개편에 있어서 현재 여성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모성의 보호,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
같은 각 분야에 산개해있는 헌법 조문들을 하나로 통폐합해 전분야로 확대시키고 "성평등"을 국가목표로 삼는다.
2.그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명문화하고 전 분야로 확대한다.
3.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입니다.
성평등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헌법전문에 명문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국민의 균등한 향상과
동등한 위치에 설정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현재 능력주의의 예외가 되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더 중요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률 혹은 헌법상의 명문화와 그것의 전 분야로의 확대는
역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며, 현재 여성의 권익의 신장된 마당에 더욱더 역차별의 정도가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