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이건 비례대표도 그렇고 공천권도 그렇고 윤리심판원에 올려야할거 같은데요.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역무계약 또는 투자 등 이익 취득ㆍ도모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해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윤리심판원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당직자가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겸직사항에 대하여 윤리심판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