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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는 ‘가로(街路)기’(길가에 거는 국기)로 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 제7조 2항은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시사게에는 글을 못올려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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