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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688066
    작성자 : JD
    추천 : 2
    조회수 : 591
    IP : 222.234.***.100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0/12/04 18:53:50
    http://todayhumor.com/?humordata_688066 모바일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글을 베오베의 소주엔알탕님의 FTA 독소조항에 대한 글이다; 
    그런데 이상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정확히 조정하려고 한다;
    진짜 독소조항은 적어두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커녕
    어디서 퍼온것인지 국제법이나 WTO, FTA 조항은 전혀 읽어보지 않은사람의 글인듯하다
    이 중 진짜 독소조항을 알려드린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FTA독소조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조차 모른다는거죠
    이번 협상이 워낙 밀실협상이라 많은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것도 문제고..
    이 독소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온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최혜국 보이시죠? 구한말입니까 지금이?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 이것은 이미 유명한 조항이며 한국의 '법' 때문에 영업활동에 문제가 생길 때 제소가 가능한 것이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아직 문제가 생긴일은 없으나 미국 기업에서 DSB(제소기구)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것은 '제소권'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제소를 한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의 이면에는 보호무역의 관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제소를 
    하여도 한국이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를 하여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
    이길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 이 방식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모든 WTO 가입국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FTA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게 왜 독소조항인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없다.
    한국은 WTO 가입국이다. WTO는 GATT법 등에 근거하여 AD(Anti-Dumping), CVD(CounterVailing), GATT 1947 등 모두에 MFN(최혜국대우) 조항을 두고 있다. 간단히 하면 한국은 이미 옛날 옛적부터 MFN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해가 전혀 잘못되어있다는 것이다. MFN이 언제부터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라는 기능을 지녔는가. MFN은 다른 국가에 대우해준 혜택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MFN은 FTA와 경제지역(EU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반도체에 세금을 5% 매긴다면, 미국의 반도체에도 세금을 5% 매기는 것이 MFN이다. 말그대로 세금, 절차 등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GATT법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 역진금지는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 조항이다. 하지만 독소조항은
    아니다; 만약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국내에서는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영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광우병과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민영화 후 외국기업이 들어왔을때에 이 외국기업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명한 문제 조항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 이것이 말그대로 독소조항이다. 영어에서 말하는 "Expected"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환산되는 지 알 수 없으며 이것은 WTO 조항에도 없고 지금까지의 FTA
    조항에도 없는 미국의 말도 안되는 조항이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 입증책임, 다시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정말 법을 읽어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한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한국에서의 전자제품에서 어떤 독소가 발생한다고
    말도안되는 것으로 전자제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쇠고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 또는 SPS 협정에 의거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현재 한국이 WTO의 
    가입국이고, 이미 이 입증책임이 WTO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는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것은 문제조항이다. 독소 조항은 아니다. 국제법인 한미FTA 조항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으나, 한국내에서는 헌법>국제법>국내법의 순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한국은 이것을 제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이것은 7번과 같은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할 수 없으나, 
    국제법 또는 헌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이게 FTA의 가장큰 문제이자 최악의 독소조항이다. FDI(외국자본직접유입)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한국 자체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점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이미 TRIPS 등에서 거론된 것이다. 비단 FTA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지적 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는데,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은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만드는 것이므로 위의 감기약 한알에 2~3만원은 말도안되는 것이며, 충치 제거는 지적재산권에 속하지 아니므로 분명한 낭설이다. 국내에서 문제가 될만한 점은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서 미국계 기업에서 그 불법 다운로드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이 역시 위의 9번 조항과 결합하여, 외국의 투자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하는 독소조항이다.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금리는 자율에 맡겨진다는
    것은 한국은 금리를 자율에 맡기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바꾸어 사실상 자율이 아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 이것 역시 문제조항이다. 미국은 모든 FTA 협정에서 재협상불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재협상 불가라는 것은 수정은 없고 파기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되는 것은
    '재협상'이 안되는 것이지 '파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국내의 이익에 문제가 된다면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에도 이 FTA를 '파기'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여기서 미합중국의 법률은 헌법을 말합니다. 미국의 행정법 하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역시 FTA가 국내법의 상위에 있을 뿐 헌법 하에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한다면 한미 FTA에 의거하여 한국 기업인 역시 같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0/12/04 19:12:28  119.194.***.153  Jmin
    [2] 2010/12/04 19:23:30  222.104.***.9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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